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감가상각 따져보기④] 제도 개선 '소걸음'...소비자 체감은 '냉가슴'
상태바
[감가상각 따져보기④] 제도 개선 '소걸음'...소비자 체감은 '냉가슴'
  • 유성용 기자 sy@csnews.co.kr
  • 승인 2018.10.29 07: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체가 부품을 보유하지 않거나 기술적으로 고장을 잡지 못해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소비자들은 감가상각에 따른 환급을 받게 된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새 제품을 구입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액인 수리비를 부담하고 제품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기를 희망한다.

가전제품이나 의류를 막론하고 감가상각 후 환급을 받더라도 감가액이 너무 적어 새 제품 구입에 따른  부담을 소비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구조여서 불만이 적지 않다.

감가에 따른 환급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계산법에 의해 정해진다. 감가상각은  유형자산의 가치감소 현상이다.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일정기간에 걸쳐 배분하고 매해 일정한 비율로 감해 나간다. 새 제품 구입 후 시간이 지나거나 물건 상태가 나빠지는 등의 요인으로 중고 값이 매겨지는 것을 생각하면 쉽다.

부품이 없거나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업체 측이 사용기간에 따른 가치를 감가상각한 후 환급액을 정해 보상해 준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감가상각 계산법>
   -  '(사용연수/내용연수) X 구입가'를 우선 계산한 후 

   - 구입가에서 감가상각비를 제하고 다시 10%를 더해 환급액을 산정 
   
  * 2016년 말 부품보유기간와 동일하게 내용연수 개정, 2018년 가산율 10%로 인상 


감가상각 개념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저음 제정됐던 1985년부터 적용돼 왔다. 당초에는 환급액을 정률법으로 계산했다. 구입가에 내용연수에 따라 산출된 상각률을 곱하는 방식이다. 쉽게 설명하면 제품 구입 후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지는 가치를 초반에 몰아서 적용하는 것이다.

300만 원에 구입한 TV의 5년 뒤 중고가치가 100만 원이 된다고 가정하면 정률법은 해당 TV의 가치를 구입 1~2년 밖에 안 된 시점에서도 100만 원가량으로 산정하게 되는 셈이다.

새 제품 구입 후 얼마 안 돼 수리불가 등의 이유로 감가상각 환급을 받을 경우 소비자는 상품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금전적 손해를 입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률법이 실제 제품의 사용가치에 상응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1996년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이 개정(재정경제원고시 제1996-3호)되면서 '정액법'으로 바뀌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정액법은 감가상각대상 금액을 내용연수 동안 균등하게 나눠 비용화 하는 방법이다. 소비자가 사용한 만큼 감가액이 정해진다.

감가상각 후 환급액에 더해지는 가산율은 올 들어서야  5%에서 10%로 올랐다. 2016년 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개정되면서 내용연수가 부품보유기간과 동일해지고, 품목별 보유기간이 1년 연장됐다.

300만 원에 사 5년 간 사용한 TV의 감가상각비는 ‘(60/108)*300만 원’의 수식으로 167만 원이 나온다. 개정된 기준에서 환급액은 구입가에서 감가상각을 제외한 133만 원에 10%가 가산돼 163만 원이 된다. 내용연수가 지금보다 1년 짧고 가산액이 5%인 개정 전 기준에서는 환급액이 127만 원으로 36만 원 적다.

그러나 수리비보다 상대적으로 큰 금액을 부담해야 하는 소비자로서는 여전히 불만이 클 수밖에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감가상각 환급액 산정 방식 변경에 대한 논의가 지금 이뤄지고 있는 것은 없다”면서 “소비자 입장에서 환급액이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소비자원 피해구제 과정에서 이의제기를 하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의제기가 되면 해당 제품의 시중 중고가격 등이 고려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시된 감가상각 계산으로 나온 것보다 더 높은 환급액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유성용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