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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다이어트약 먹고 녹내장 악화, 병원 측 배상 거부...조정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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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다이어트약 먹고 녹내장 악화, 병원 측 배상 거부...조정 결과는?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8.10.26 0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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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녹내장 진단을 받고 수술을 예정 중에 있던 경북 영천시의 이 모(여)씨는 최근 다른 병원에서 다이어트약을 받아 처방받았다가 증상이 악화되는 사고를 겪었다.

체중감량을 위해 방문한 병원의 문진표에 고혈압과 녹내장 병력이 있음을 기재하고 처방받은 약이라 괜찮을 줄 알았는데, 복용 중 시력이 저하 돼 안과를 방문한 결과 안압이 상승해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이 씨는 다이어트약을 처방한 병원에 피해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병원 측은 문진표에 녹내장 병력을 기재한 것은 맞지만 의사에게 직접 구두로 고지하지 않았고 진료 과정에서 안압 상승 등 증상을 호소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한 모든 약물에는 부작용이 뒤따른다고 주장하며 이 씨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다이어트약물이 국내외 임상논문에서 녹내장과 연관성이 인정되고 있음에도 이를 고려치 않고 약을 처방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환자가 작성한 문진표를 충실히 확인한 후 진료와 처방을 진행해야 할 의무를 병원이 방기해 직접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병원 측이 져야 한다고 해석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다만 신청인이 다이어트약을 처방받기 전 양안 녹내장 수술을 고려했고 약 복용 후 다소간 증상이 악화된 사실관계를 감안해 병원 측의 책임을 60%만 묻기로 했다”며 “병원 측이 이 씨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 등으로 750만2000원을 배상하라고 권고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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