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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월 중간 번호이동하면 '복지 할인' 반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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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월 중간 번호이동하면 '복지 할인' 반토막
'1회선 · 월 말' 기준따라 이전 요금 적용 안돼
  • 이건엄 기자 lku@csnews.co.kr
  • 승인 2018.11.04 0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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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사는 김 모(남)씨는 국가유공자로 통신비를 35% 감면받을 수 있다. KT와의 약정 계약이 끝난 김 씨는 지난 9월 25일 SK텔레콤으로 번호이동 후 국가유공자 등록까지 마쳤다. 얼마 후 통신비 청구고지서를 본 김 씨는 당혹스러웠다.  바로 1일부터 24일까지 KT로 사용했던 요금에 대해 복지 할인을 받지 못한 것. 고객센터는 "통신사 변경 과정에서 유공자로 다시 등록했기 때문에 약관에 의해 이전 요금에 대해선 할인이 제공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동통신사의 복지할인을 이용하는 소비자라면 번호이동이나 계약해지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점에 따라 자칫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복지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할인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각 사별 대리점에 방문하거나 고객센터를 통해 가입 가능하다. 장애인의 경우 정부 민원24시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주의해야 될 부분은 통신상품을 해지하면 복지할인도 함께 해지된다는 점이다. 할인의 경우 '1회선 1통신사'를 원칙으로 '월 말'에 일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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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 규정대로라면 언제든 월 말 전에만 복지할인 신청을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 이전에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할인을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

번호이동의 경우 엄연히 따지고 보면 해지 후 재가입이기 때문에 신청만 다시 한다면 할인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1회선 1통신사 기준에 따라 변경한 통신사 요금에 대해서만 할인이 가능하다.

만약 자신이 15일에 통신사를 변경했다면 16일부터 사용한 요금만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기존 통신사에서 사용했던 15일치 요금은 일할 계산돼 다음달 납부해야 된다.

이통사 관계자는 “복지할인의 경우 월말 기준으로 혜택이 적용돼 월중에 신청해도 당월 사용금액에 대한 할인혜택이 적용된다”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1인 1회선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2회선 이상(타사포함)의 복지회선을 가진 고객은 회선 해지 시 해지 철회를 하더라도 복지할인 혜택을 복구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기별로 행전안전부 시스템 연동을 통해 자격상실이 확인될 경우 할인에서 제외된다”며 “해지 후 당일 취소를 하거나 14일 이내 철회재가입, 주민등록번호 정정으로 인한 명의변경, 복지유형 변경 및 해지, 업무실수 등의 이유로도 복지할인 복구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소비자들이 이같은 내용이 판매 과정에서 제대로 안내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SK텔레콤과 KT는 홈페이지에 유의사항으로라도 명시해 놨지만 LG유플러스의 경우 별도의 안내조차 없는 상황이다.

김 씨는 “번호이동과 해지 시 다시 복지할인을 신청해야 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1회선 1통신사 원칙으로 인해 번호이동 시 불이익을 볼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월 말에 혜택이 일괄 적용되는 부분도 처음 알았다”고 하소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윤철한 국장은 “모든 약관 내용을 소비자가 알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설명이 가입 과정에 수반돼야 한다”며 “단순히 고객 유치에만 신경 쓸 게 아니라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사 차원의 직원 교육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생계·의료급여 대상자의 경우 월 2만6000원 기본 감면되고 추가통화료는 50% 할인 받을 수 있다. 주거·교육급여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최대 월 1만1000원을 기본 할인 받고 추가이용금에 대해 35% 감면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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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기초급여수급자의 경우 월 1만1000원 한도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은 통신료의 35%를 감면 받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건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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