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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자율주행차가 사고 내면 운전자 탓? 자동차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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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자율주행차가 사고 내면 운전자 탓? 자동차 탓?
  • 박관훈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8.10.31 0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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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율주행차가 사고 내면 운전자 탓? 자동차 탓?
차량 보급 늘어나는데 자율주행기능 오류로 인한 사고 보상규정은 하세월~.

#2. 광주시에 거주하는 유 모(남)씨는 올해 8월 국산 SUV 차량으로 오토 스마트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사용했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자율 주행 중에 깜빡 졸았는데 차량이 도로 공사 중에 설치된 안전표지판을 들이 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표지판 교체비 100만 원과 차량 수리비 400만 원을 물어야 했습니다.

#3. 오토 스마트크루즈 컨트롤 기능은 앞차와의 거리를 감지해 속도를 늦추거나 정지하는 기능이 있지만, 도로공사 현장을 인식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겁니다.유 씨는 앞에 장애물이 있는데도 차가 멈춰 서지 않아 사고가 났는데 차량제조사로부터는 전혀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자율기능 오류에 관한 법규와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게 유 씨의 주장입니다.

#4. 현재 자동차 자율주행에 도입된 기술은 레벨2 정도로 아직 초보적인 단계입니다. 자동차업계에서는 레벨5가 돼야 완전 자율주행 기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현재의 자율주행기술은 인간이 주도해야 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자동차회사에 사고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5. 하지만 앞으로 자율주행 기술이 빠르게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누가 운전을 했느냐?'하는 문제가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입니다. 현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자동차보유자가 실제 운전여부와 무관하게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한 사고에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험연구원은 이 문제에 대해 보유자의 자동차보험으로 먼저 피해를 구제한 뒤, 자율주행차의 결함이 있으면 제조사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6.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책임을 둘러싼 논란은 시간이 갈수록 격화되겠지만, 인간이 사고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는 쉽지 않을 듯 합니다. 그러므로 자율주행 기능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수단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안전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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