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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 개정, 법정 최고금리 내리면 대출금리 자동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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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 개정, 법정 최고금리 내리면 대출금리 자동 인하
  • 황두현 기자 hwangdoo@csnews.co.kr
  • 승인 2018.10.28 12: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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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이 1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법정 최고금리가 낮아지면 저축은행 대출자의 기존 대출금리도 자동으로 인하된다.

개정 약관은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는 경우 이 금리를 넘는 기존 대출의 약정금리를 자동으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고객이 올해 12월에 현행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로 대출을 받았는데 최고금리가 내년 7월에 연 23%, 내후년 7월에 22%로 낮아진다면 이 고객의 대출금리는 이에 맞춰 23%, 22%로 내려가는 식이다.

이 표준약관을 채택할지는 개별 저축은행이 결정한다. 다만 저축은행별 표준약관 채택 여부를 공개해 소비자들은 저축은행 선택 때 참고할 수 있다.

표준약관 개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객들은 금리인하요구권이나 금리 부담 완화 방안을 고려해볼 만하다.

금리부담 완화 방안은 연 24%를 넘는 금리를 적용받는 대출자가 만기의 50%를 경과하는 동안 연체가 없다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연 24% 이하의 신규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그간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돼도 인하 이후에 취급된 신규·갱신·연장 대출에만 적용돼 기존 대출자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현행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0%를 초과하는 가계신용대출은 올해 6월말 기준 3조7000억 원으로 전체 신용대출 10조2000억 원의 36.6% 수준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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