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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교육의 교묘한 수업료 방어...계약서 따로, 실제 규정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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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교육의 교묘한 수업료 방어...계약서 따로, 실제 규정 따로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8.10.31 07:0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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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업체의 막무가내식 환불 규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계약 해지 시 계약서 내용과 다른 실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월 단위 학습지의 계약서상에는 '언제든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특정 기간에만 해지 접수를 받고 이때가 지나면 다음 달 학습지 비용까지 소비자가 물어야 했다. '매월 초순'으로 업체 측에서 임의로 정해둔 해지 접수 기간도 제대로 안내가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화성시에 사는 김 모(여)씨는 취학 전 자녀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재능교육 학습지를 시작했다. 3개 과목을 신청해 매월 약 12만 원의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었다.

반 년 정도 해 본 결과 아직은 아이에게 학습보다 놀이가 더 필요하다 싶어 학습지를 그만하기로 결정한 김 씨. 결제일인 말일이 되기 5일 전쯤 지국에 해지 의사를 밝혔다. 그의 기억에 계약 당시 지국장이 '해지는 결제일 5일 전에는 미리 알려줘야 한다'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국에서는 김 씨의 기억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다. 해지 접수는 매월 1~10일까지만 받고 있으며 이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해지해도 다음달 학습지 비용까지 결제해야 한다는 것.

납득하지 못한 김 씨가 고객센터에 "계약서에는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환불까지도 가능하다고 적혀 있지 않느냐"고 도움을 청했지만 “계약서는 계약서일 뿐이고 실제 영업방침은 다르다”라는 답변밖에 듣지 못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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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씨가 업체로부터 받은 계약서에도 '계약기간 중 언제든 해지가 가능하다'는 약관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김 씨가 완강히 전액 환불을 요구하자 지국에서는 교사 방문 수업비용을 제외한 교재비로 70%(8만4천 원)만 지불할 것을 제안했다. 계속해서 전액 환불을 원한다면 방문교사가 부담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는 게 김 씨 주장이다.

갈등 끝에 결국 김 씨는 지국을 통해 이미 결제된 다음달 학습지 비용은 조만간 현금으로 돌려받기로 했다.

김 씨는 "재능 선생님은 잘못한 것도 없이 중간에서 난처한 상황이었다"며 "계약서도 있는데 행정상 절대 안 된다고 하는 이유를 납득하지 못하겠다"라고 답답해했다.

재능교육 학습지 계약서 제6조에는 '회원은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시 회사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해결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정기간행물 구독계약을 소비자 사정으로 중도해지한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에서 동 구독료의 10% 금액 공제 후 환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데 대해 재능교육 측은 "원활한 해지 처리가 가능하도록 본사에서는 지속적으로 선생님을 관리하는 조직장(영업관리자)에게 고객 요청에 따라 바로 해지 처리를 진행하도록 지침을 내리고 있다"며 "수시로 현장 점검을 진행해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원활한 교재 및 학습내용을 준비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다 보니 선생님이 고객들에게 익월 진행여부를 월 초(1일~10일 사이)에 미리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선생님들은 원활한 회원관리를 위해 최소 2주 전부터 미리 익월에 진행할 교재 및 학습을 준비하기 때문에 바로 해지 요청하는 고객에게 내달에 해지하는 것을 권유하는 경우가 있다"라며 "그래도 고객이 바로 해지를 요구한다면 약관에 따라 해지 처리를 진행한다"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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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생각 2019-07-26 10:25:01
학습지해지는 부모님뜻이고 해지못하게 하면서 회사가 선생님들에게 강제로 해지될동안 선생님이 그책임을 지는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가입은 언제든지 해지는회사가 최대한 선생님보고 유지하게하므로써 선생님이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