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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소비자보호 목소리 높았던 국정감사 '금소법'으로 결실 맺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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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소비자보호 목소리 높았던 국정감사 '금소법'으로 결실 맺을까?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8.10.30 07:0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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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워 보험개발원이나 금융감독원에서도 보험상품감독국 등 전문가들이 소비자를 대신해 검증하는 주체를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에게 설명해도 알 수 없어 전문가들이 스크린 해주는 것이다."(이상묵 삼성생명 부사장)

"결과적으로 보험금 산출 수식이 복잡하면 소비자들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결국 불완전판매가 되는 것이다."(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지난 26일에 열렸던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나타난 즉시연금과 암보험 이슈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금융감독원과 보험사간의 갈등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장면이다.

보험상품에 대해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보험사만 질 수 없다는 금융사측 주장과 상품을 만든 보험사가 불완전판매를 조장하고 있다는 금융당국 측의 반론이 충돌한 것이다.

당초 금융회사 CEO에 대한 증인 및 참고인 신청이 없어 맹탕 국감이 될 뻔한 2018년도 금감원 국정감사에서는 암보험, 즉시연금 분쟁이 여전히 논란에 중심에 서 있었고 금융당국과 보험회사간 괴리가 여전히 크다는 점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이번 국감에서는 여당 정무위원들을 중심으로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들이 소비자보호 문제를 여전히 소홀히하고 등한시하고 있다는 송곳질문이 이어졌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암보험 문제에 대해 집요하게 파고들었고 실제 소비자 목소리를 듣기 위해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이하 보암모)  김근아 공동대표를 참고인으로 요청해 생생한 증언을 들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수 년째 논란거리에 있는 보험사 의료자문제도에 대해 금융당국과 보험사 양 측에 개선을 촉구했다.

평소 국감장에서 여당과 대립각을 세웠던 일부 야당의원들도 공세에 동참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은 윤석헌 금감원장으로부터 보험사 의료자문제도 개선에 대한 확답을 받는 성과를 거뒀고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도 현재 즉시연금 미지급금 이슈에 대해 보험사들이 소멸시효 완성을 위해 소송 다툼으로 유리하게 이끌어가고 있다고 보험사를 질타하고 금감원으로부터 재조사 의지를 이끌어냈다.

지난 7월 금감원 업무보고 당시 분쟁조정위원회의 '월권' 논란으로, 지난 12일 국감에서는 미국 재무부의 국내은행에 대한 컨퍼런스콜 요청 이슈 등으로 고전했던 윤석헌 원장도 마지막 국감이었던 26일 종합국감에서는 주요 현안에 대해 소비자보호를 우선으로 하겠다는 소신을 피력하면서 존재감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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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올해 금융당국에 대한 국감은 예년만큼의 큰 이슈는 없었지만 금융당국과 입법부의 소비자보호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점에서는 긍정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사실 매년 금융관련 소비자민원은 급증하고 있지만 소비자보호 문제에 대해서는 관치와 규제논란 등으로 항상 뒷전에 밀려났던 것은 자명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소비자보호가 곧 금융회사의 역량 강화로 이어진다는 진리도 변하지 않는다.

마침 다음 달 정기국회에서는 수 년간 계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의 통과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금융 중점법안 4개 중 하나로 금소법을 선정해 통과에 힘을 쏟고 있지만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기업구조조정촉지법 등에 후순위로 밀려 찬밥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감을 통해 나온 소비자보호에 대한 의지가 금소법 통과로 이어져 '소비자보호 우선 원칙'이 이번에는 성립되길 기대해본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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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은정 2018-10-30 20:07:49
이런 기사들이 나올때마다
힘이솟구칩니다
보험사와 싸우느라 2년째 시간을 소비하고있지만 조만간 희소식으로 다가올날 기대하고있으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암으로진단시 암수술후 입원은 암입원으로 간주한다는 약관의 신의성실한 해석을 기대하며
약관대로 지급하라
약관대로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