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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뱅킹 선도한다면서...은행 앱 제대로 쓰려면 3~4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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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뱅킹 선도한다면서...은행 앱 제대로 쓰려면 3~4개 다운로드?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8.11.02 0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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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회사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진 김 모(남)씨는 더치페이 술값을 자신이 일괄 결제한 다음 나중에 돈을 입금받기로 했다. 다음날 입금이 되지 않아 동료들에게 단체 메세지를 보냈더니 모두 입금을 했다고 알려왔다. 알고 보니 해당은행 앱에서 '**알리미'라고 하는 전용앱을 깔아줘야 입출금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었다.

예전에는 기본 앱만 다운로드 받아도 입출금 서비스가 가능했지만 은행이 최근 입출금 알림앱을 분리시키면서 생긴 불편함이었다. 김 씨는 "어떤 은행은 하나의 앱으로 모든 서비스가 다 되는데 반해 이 은행의 경우 기본 앱에 입출금 서비스 앱, 지문인증 앱 등을 각각 따로 설치해야 한다"며 "이용자 불편만 가중시킨다"고 말했다.

주요 은행의 모바일 뱅킹을 제대로 쓰려면 3가지 이상의 앱을 설치해야 해 불편이 커지고 있다.  디지털 뱅크를 모토로 한다면서도 정작 소비자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등 주요 은행들의 모바일 뱅킹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기본 앱에 지문인증 앱, 입출금 알림 앱, 간편은행 앱 등 3~4개를 깔아야 한다.

소비자들은 기본 은행업무 앱만 깔면 대부분의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저런 기능을 넣다보면 한개의 은행에 관련 앱만 3개가 넘어가기 일쑤다.

현재 모바일 뱅크 로그인 방식으로 지문인식, 홍채인식 기능들이 대세가 된 상황이다. 로그인이 기존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비밀번호 입력방식보다 편하기 때문이다. 다만 지문인식, 홍채인식 전용앱을 따로 설치해야 한다. 입금과 출금이 된 내역을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는 '입출금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도 전용 앱을 따로 설치해야 한다.

이 때문에 생겨나는 불편함은 오롯이 소비자들 몫이다.

여러 은행의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경우 많으면 10개 이상을 은행 관련 앱을 설치해야 하는 상황이다. 은행 앱들이 휴대전화 용량과 RAM 백그라운드 용량을 너무 많이 차지해 단말기 성능저하나 앱 충돌현상을 일으키기도 하고 배터리 소모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


플레이 스토어의 은행 앱 평가에는 이같은 소비자들의 불만이 가득하다. 아이디 S****는 "대체 왜 이렇게 앱을 여러개로 나누는지 모르겠다. 사용자의 편의를 생각해야지 계속 어플만 새로 개발하고 있다"고 했다. 아이디 N******는 "그냥 있는 앱에 기능을 추가하면 될 것을 앱 설치를 매번 강요하는데 불편하기만 하다"고 했다. 

각 은행들이 여러 앱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시도가 절실하다는 게 이용자들의 중론이다.

은행 관계자는 "많은 은행 관련 앱들이 소비자 입장에서 개발되기 보다 생산자 관점에서 개발된 경우가 많다"며 "여러 앱을 하나로 통합해 소비자들의 불편을 줄이고 편의성을 높이는 쪽으로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모든 은행들이 다수의 앱 설치를 강요하는 건 아니다. 신한은행, 씨티은행, KDB산업은행,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4개 은행은 1개의 앱만 설치하면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돼 있다.

특히 대형은행에 속하는 신한은행의 경우 통합앱 '쏠' 출시 후 이용자들의 호감도가 높아졌다. 신한은행은 지난 2월 말 기존 모바일앱인 S뱅크와 써니뱅크 등 6개 앱을 통합해  쏠을 출시했는데 가입 5개월 만에 가입자 600만 명을 넘어섰고, 9월 말 기준 가입자는 686만명에 이른다. 

신한은행에 이어 NH농협은행도 오는 12월 통합 서비스 출시를 준비 중이다. NH스마트뱅킹, 스마트인증, 금융상품마켓, 스마트알림, 퇴직연금 등 5개 앱을 통합한다.

NH농협은행 관계자는 "11월까지 통합 테스트를 거쳐 연말인 12월에 서비스를 오픈할 계획"이라며 "여러 앱 설치로 인한 소비자 불만에 귀를 기울인 결과로 개인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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