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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으로 결항 공식 발표되기 직전 항공권 취소, 수수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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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으로 결항 공식 발표되기 직전 항공권 취소, 수수료는?
  • 송진영 기자 songjy@csnews.co.kr
  • 승인 2018.11.01 0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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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계적으로 태풍, 지진 등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공항 폐쇄, 항공기 결항 등의 이유로 항공권을 구매했다 취소한 소비자들이 많다. 이런 가운데 항공기 결항 직전 항공권을 취소했다가 수수료를 부과받은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했다.

서울시 강동구에 사는 박 모(여)씨는 지난 9월 가족들과 진에어를 이용해 일본 오사카 여행을 계획했다. 그런데 출발 당일 태풍으로 인해 오사카 간사이 공항이 폐쇄돼 항공기 결항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박 씨. 황급히 항공권을 취소했지만 진에어는 취소 수수료로 1인당 2만 원씩, 총 8만 원을 제하고 환불 처리를 해줬다.
 
박 씨는 “자의로 취소한 것이 아닌데 수수료를 왜 부과하냐”고 항의했으나 진에어는 “항공기 공식 결항 발표 전 취소했으니 규정에 따라 취소 수수료를 부과한 것”이라고 답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기상이나 공항 사정, 기체 점검 등을 이유로 결항이나 지연 운항돼도 불가피한 사유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소비자에게 피해 경비 등을 보상해야 한다.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공항이 폐쇄돼 항공기가 결항될 경우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기 때문에 항공사의 잘못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항공사의 공식 결항 통지가 이뤄지면 취소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기상 상황이 나쁘더라도 결항 결정이 된 것이 아니므로 이 시점에서 취소하면 항공사 본래 규정대로 수수료가 발생되는 것.

예를 들어 대한항공에서 인천-일본 오사카행 항공권(이코노미 클래스)을 구매했을 경우 출발 14일~4일 전 취소 수수료는 9만 원, 3일 전 취소 수수료는 11만 원이다. 아시아나항공은 노선별, 여정별, 항공권 유효기간별 취소 수수료가 상이해 예약 항공권에 해당하는 기간별 취소 수수료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에어부산, 에어서울,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등 국내 저비용항공사들은 운임 종류에 따라 취소 수수료를 다르게 부과하고 있다.

인천-일본 오사카행 일반운임일 경우 출발 30일~1시간 전 취소하면 이스타항공과 진에어의 수수료는 2만 원, 제주항공과 에어부산의 수수료는 3만 원, 에어서울 수수료는 4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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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특가운임일 경우 이스타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제주항공 모두 6만 원의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며 진에어만 4만 원의 취소 수수료를 부과한다.

티웨이항공의 인천-일본 오사카행 항공권을 구매했다면 출발 20일~50분 전 취소 시 일반운임은 2만3000원, 할인운임은 3만8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다만 특가운임의 경우는 구매 다음날부터 바로 취소 수수료가 부과되며 금액은 4만8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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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이처럼 수수료에 발목 잡힌 소비자들이 여행 국가의 피해 상황을 알면서도 항공사의 공식 결항 결정을 노심초사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천재지변은 예측 불가의 상황이라 항공사들 또한 피해를 입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불편할 수 있지만 공식 발표를 기다렸다가 취소를 하는 편이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천재지변으로 항공기가 결항 결정되더라도 자동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불편을 겪었다는 의견도 있다.

항공권은 천재지변으로 항공기가 결항돼도 12시간 안에 대체편을 제공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와야 수수료 없이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한데 자동 환불은 되지 않는다. 항공사의 결항 통지를 받은 후 안내에 따라 별도 환불을 요청해야 하며 결제 시 사용한 신용카드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 해당 항공사 확인은 필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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