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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카카오뱅크 금리인하요구 수용률 턱없이 낮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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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카카오뱅크 금리인하요구 수용률 턱없이 낮은 이유?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8.11.07 0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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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행장 심성훈), 카카오뱅크(대표 윤호영) 등 국내 인터넷전문은행들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일반 은행들보다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 은행권과 비교해 1/5 수준에도 못미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가계, 기업대출 합산 은행권(19개 은행)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에 따르면 올해 1~8월 케이뱅크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24%, 카카오뱅크는 13%에 그쳤다.

올 1월부터 8월까지 두 인터넷전문은행을 제외한 17개 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평균 95%였다. 총 신청 건수 6만7824건 중 수용 건수는 6만4421건이었다. SH수협은행 75%, 우리은행 88%를 제외하고는 모두 90% 이상의 수용률을 기록했다. 이중 KB국민은행과 SC제일은행, 씨티은행, 제주은행, 수출입은행은 수용률이 100%였다.

그러나 두 인터넷전문 은행을 포함하면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평균 42%로 급격히 낮아졌다. 카카오뱅크는 금리인하요구권이 12만2818건 신청됐으나 수용률은 13%로 1만6494건에 그쳤다. 케이뱅크에서는 5208건의 신청 중 24%인 1247건만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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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후 차주의 신용도가 개선됐을 때 금융사에 대출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대출자가 금융사에 신용등급 개선, 승진, 은행 우수고객 선정 등 나아진 신용상태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금리 인하를 신청하면 금융사가 이를 심사해 금리 인하를 결정한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건수가 급증한 것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영업을 시작한 지난해부터였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19개 은행의 신청건수는 최소 11만8674건에서 최대 13만8431건이었으나 2017년 16만1681건으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 들어 8월말 현재 19만5850건을 기록했다. 17개 은행은 8만9826건에서 6만4421건으로 줄어든 반면 케뱅과 카뱅의 신청 건수는 2배 이상 폭증했다.

2016년까지 최소 96.6%에서 최대 97.9%를 기록했던 수용률은 인터넷은행 영업 개시 첫 해 59.3%로 하락한 데 이어 올해 8월 기준 42.0%로 다시 떨어졌다.

그럼에도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수용률은 숨긴 채 수용 건수로 홍보하기에 바빴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10월 25일 올해 금리인하 요구권 수용 건수가 1만6500건으로 전체 시중은행 수용 건수(8만2162건)의 20%에 달하고, 총 1866억 원 대출에 대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했다는 자료를 뿌렸다. 12만2818건에 달했던 신청 건수는 공개하지 않은 채 수용 건수만 홍보함으로써 낮은 수용률을 숨긴 것이다.

반면 19개 은행 중 금리인하요구권 수용 건수가 가장 많은  IBK기업은행은 신청이 1만7201건이었는데 수용은 1만7771건으로 수용률이 97%에 달했다.

◆ 신청 편의성 높아 인터넷전문은행에 몰려..."마구잡이 요구권 행사에 수용률 낮아"

인터넷전문은행들에게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건수가 집중된 것은 '접수 과정의 편의성' 때문이다.

다른 은행들은 비대면으로 고객들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거의 점포 등을 방문해야 한다. 하지만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비대면으로 고객의 금리 인하 요구권 행사에 응하고 있다. 카카오뱅크에서 대출받은 사람은 신용등급이 올랐거나 부채가 감소해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경우 금리 인하 수용 여부와 금리가 얼마나 인하되는지를 모바일 앱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고객으로부터 증빙서류를 받아야 할 경우 팩스로 자료를 보내줄 것을 요청한다. 케이뱅크는 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5가지 사안(직장 이직, 승진, 신용등급 상승, 소득 증가, 재산 증가)에 대해 증빙서류를 일절 받지 않고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이런 간편함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이 금리인하요구권을 비대면 채널을 통해 접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과정에서 금리인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요구한 사례 역시 많았다는 후문이다.

인터넷전문은행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을 빼곤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려면 대출고객이 반드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야만 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은행 이용자들이 다른 은행 고객보다 금리 인하 요구권 행사에 훨씬 적극적"이라며 "금리인하 대상이 되지 않는데도 마구잡이로 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걸러내다보니 수용률이 낮게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인터넷전문은행의 10~20%대의 너무 낮은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시정해야 할 사항이라는 지적이다.

김병욱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 영업 개시에 따라 신청 건수가 급증한 것은 금리인하요구권에 은행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여준 것으로 보인다"며 "합리적 인하 요구에 대한 수용률은 높여야 하는 과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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