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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뚫린 소비자규정㊴] 온라인몰 의류 '택' 제거했다고 환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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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뚫린 소비자규정㊴] 온라인몰 의류 '택' 제거했다고 환불 불가?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8.11.15 07:0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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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들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업종별로 마련된 소비자법을 근거로 중재가 진행된다. 하지만 정작 그 규정들은 강제성이 없을 뿐 아니라 시시각각 변화하는 빠른 시장 상황을 담지 못해 소비자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올 하반기 동안 2018년 기획 캠페인 '구멍 뚫린 소비자보호규정을 파헤친다' 기획 시리즈를 통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개선 방향을 찾아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온라인몰에서 제품을 구매할 경우 7일 이내에 교환 환불할 수 있다는 소비자 보호 규정이 있지만 판매업체에서 다양한 핑계를 대며 거부해 소비자와 갈등을 빚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의류는 비닐 포장 외에 제품의 가격이나 바코드 브랜드 정보 등을 담은 가격택(tag)를 플라스틱 고리로 고정시켜놓는데 택 제거를 이유로 환불을 거절하는 사례가 빈번해 분쟁의 요인이 되고 있다.

서울 구로구에 사는 이 모(여)시즌 지난 10월 중순경 소셜커머스 위메프에서 잠옷 3벌을 구입했다. 천이 좀 얇다 싶었지만 저렴하게 구입한 제품이라 세탁도 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입혔는데 이틀만에 실밥이 다 뜯어질 정도로 망가졌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환불 요청하자 제품 하자를 인정하는 듯 반품을 받아준다고 연락이 왔다. 하지만 제품을 보내고 며칠 후에 돌아온 답변은 가격택을 떼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었다고. 이 씨는 “제품 하자인데 다시 되팔 것도 아니면서 가격택이 붙어있는지가 무슨 상관이냐”며 “다시 되돌려보내겠다며 배송비 5000원를 추가로 내라고 하더라”며 황당해 했다.

천안시 동남구에 사는 이 모(여)씨도 10월 중순 롯데닷컴에서 한복을 구입했다. 제품을 받고 대충 확인한 뒤 택을 제거했는데 자세히 보니 끝단에 구멍이 뚫려있었다. 행사날이 촉박해 부랴부랴 다른 곳에서 한복을 주문해 입기로 하고 롯데닷컴에 반품을 접수했다. 하지만 ‘가격택을 제거해 환불이 불가할 수도 있다’는 모호한 답변만 달리고 환불이 되지 않았다고. 이 씨는 “하자가 있어 한번도 입어보지 못한 제품인데 가격택을 제거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는 것은 억울하다”며 “가격택은 제품 품질과 상관 없이 다시 달면 되는 거 아니냐”고 의아해 했다.

▲ 가격표를 때어낸 후 한복 밑단에 구멍이 뚫린 것을 발견한 소비자가 판매자의 환불 거부에 분통을 터트렸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단순변심으로도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제품을 눈으로 보고 살 수 없는 온라인몰의 특성을 반영했다.

더욱이 제품에 하자가 있거나 다른 제품이 오배송됐다면 판매자에게 즉시 알리고 교환·환불 받을 수 있다.

다만 소비자가 제품을 훼손하거나 사용함으로써 제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복제가 가능한 제품 등은 청약철회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


   <전자상거래법 상 청약철회에 관한 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 등) 1조 1항
   :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 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 등) 2조
   :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다.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규정 속 허점>
  
 규정에 의류 가격표가 제품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지에 대해 명시된 바가  없다보니 
   소비자와 판매자가 서로에게 유리한 해석을 하고 있어 갈등이 발생한다. 

업체들은 의류 가격표 제거가 ‘제품을 훼손하거나 제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제품 환불을 막고 있다. 

하지만 현 규정상 가격택을 제거하는 것이 상품의 가치를 훼손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결국 업계 관행에 의해 택 제거 시에는 반품을 제한해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일반화해 업체 편의대로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 책임으로 인한 제품 훼손 등의 경우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 제외 조항에 속한다. 의류 가격택 역시 재포장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식으로 해결이 가능한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전자제품 등 일부 제품은 포장을 푸는 순간 제품 가치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지만 대부분은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현저한 가치 훼손이 없다면 단순 변심으로도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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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2021-02-20 04:02:14
판매자의 입장에서, 구입하려는 사람의 입장에서 태그는 아무도 실착용 하지 않은 새 제품임을 증명하는 것으로 그 가치가 확실히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태그를 제거했어도, 실착용을 했어도 제품에 불량이 있다면 교환, 환불을 해 줘야죠.
불량임에도 태그를 제거했다고 교환, 환불을 거부한다면 말되 안되는 트집 잡는 것일 뿐.
이게 상식 아님?

심경미 2018-11-22 14:29:14
이 글은 소비자 입장에서만 말씀하는거죠?
판매자 입장에서는요?
택제거 후 입고 다음날 반품환불 요구 하는사람들은요?
판매자들이 택제거시 반품 거부 하는 이유가 왜겠습니까 ? 물론 몇몇분들이 악한 마음으로 입고 환불하고 입고 환불하고 그런일이 많다 보니 택을 제거 하면 착용했다는 가정을 하게 됩니다. 입던안입던 그건 고객 사정입니다.
왜 무조건 구매자 입장에서만 이런글들이 나오는지 정말 한심스럽습니다.악한 판매자가 있는가 하면 악한 소비자또한 있습니다. 이건 누구를 위한 법인가 구멍뚫린 법 같은 소리로 이런 기사는 별로 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도 의류 판매 하는 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