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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가 투자금의 2배?...해외주식투자할 때 모르면 낭패보는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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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가 투자금의 2배?...해외주식투자할 때 모르면 낭패보는 '이것'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8.11.10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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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 국내 증시가 부진의 터널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해외주식거래로 눈을 돌리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애플,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의 주식을 안방에서 언제든지 매수할 수 있어 호기심에 거래를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국내 주식거래와 다른 주식매매절차 때문에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사는 박 모(여)씨는 최근 NH투자증권 모바일증권 '나무'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시험삼아 인도네시아 주식투자에 도전했다 예상치 못한 수수료 문제를 겪었다. 원화 약 1만 원 가량의 주식을 샀는데 문제는 뒤늦게 최소수수료 35만IDR(한화 약2만6250원)이 부과된 걸 확인했다.

최소수수료가 실 투자금액보다 2배 이상 많아 증권사에 부당함을 이야기했지만 직원은 "계좌개설 당시 최소수수료 고지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고.

계좌개설 과정 뿐만 아니라 결제 프로세스상에서도 안내해야 한다는 것이 박 씨의 주장이지만 증권사 측은 계좌개설이 완료가 되면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그 속에 거래 수수료가 안내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주식거래를 위한 계좌개설은 온라인(HTS/MTS)과 오프라인 영업점에서 모두 가능하다. 국내주식거래의 경우 수수료 무료 이벤트가 활성화되어 있지만 해외주식거래시에는 대부분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계좌를 개설하더라도 온라인 또는 영업점에서 외화증권 거래약정 등록을 해야 해외주식매매가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해야 할 내용이다.

해외주식거래시에는 원화결제가 불가능해 거래하고 싶은 국가 통화로 미리 환전해야 하는 것도 해외주식을 처음 시작하는 투자자가 유념해야 될 사항 중 하나다.

환전은 HTS와 MTS 등 주문매체와 고객센터, 영업점에서도 가능한데 현물환율보다는 소폭 높은 수준이다. 다수 증권사에서는 일정금액 이상 해외주식거래를 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수수료 인하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한다.

한국투자증권은 11월 30일까지 환전우대 이벤트에 참여하는 고객들에게 최대 80% 환율우대를, 대신증권도 11월 16일까지 100만 원 이상 환전시 환전수수료 기본 70% 할인에 아이스크림 기프티콘을 증정한다.

키움증권은 신규고객 및 6개월 휴면고객을 대상으로 12월 말까지 해외주식거래수수료 0.1%(최소수수료 면제)와 주요 통화 환전시 80% 환율우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미래에셋대우와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일부 대형사들은 환전 불편을 줄이고자 해외 주식을 사기 전에 그 나라 통화로 미리 환전하지 않아도 계좌에 원화나 다른 외화가 있으면 바로 주문이 가능한 '통합 증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해외주식거래에서만 발생하는 최소수수료는 해외주식거래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과 브로커 비용 등 고정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증권사가 고객으로부터 받는 최소한도의 수수료다. 실 거래시 최소수수료보다 실제 수수료가 적게 나오면 최소수수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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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씨가 거래했던 NH투자증권은 온라인 채널 기준 미국과 일본, 중국(상해A·심천A), 홍콩시장에 대해서는 최소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다. 인도네시아 시장은 온·오프라인 모두 35만IDR을 받았고 베트남도 60만VND를 받았다. 소액 주문시 수수료가 더 나오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최근 해외주식거래 경쟁이 치열해지자 일부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미국과 중국, 일본 등 거래규모가 큰 시장에 대해서는 최소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지만 동남아, 유럽 등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많지 않는 국가는 부과하고 있다. 최소수수료는 국내주식거래시는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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