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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약정 만료 왜 통보 안하나?...인지 못하면 요금 계속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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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약정 만료 왜 통보 안하나?...인지 못하면 요금 계속 인출
  • 이건엄 기자 lku@csnews.co.kr
  • 승인 2018.11.11 08: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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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인천광역시 남구에 거주하고 있는 윤 모(남)씨는 지난 6월 사용하고 있던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 상품의 약정 기간이 끝났다. 하지만 이 사실을 몰랐던 윤 씨는 별도로 해지신청을 하지 않았고 4개월 동안 약정할인이 적용되지 않은 요금이 인출됐다. 윤 씨는 “약정 종료 후 메일과 문자, 전화 등 어떤 방법으로도 알려오지 않았다”며 “추가로 빠져나간 요금에 대해 사업자가 책임을 질 필요가 있어야 된다”며 하소연했다.  

#사례2 경상북도 칠곡군에서  KT의 이동식 인터넷 서비스 3회선을 사용 하고 있는 이 모(남)씨.  1개의 회선이 올해 2월을 끝으로 약정이 만료됐지만 이 씨는 자동으로 해지 되는 줄 알고 별도의 해지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후  6개월 동안 요금이 꼬박꼬박 계좌에서 인출된 사실을 최근 들어서야 인지했다. 이 씨는 곧바로 고객센터로 항의했으나 “서비스 해지는 사용자가 직접 연락해 신청해야 된다”는 답변만 받았다.

#사례3 대전시에 거주하는 정 모(남)씨는 최근 미납한 LGU+ 통신비 때문에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채권추심 통보를 받았다. 이유인즉슨 정 씨가 약정 만료 후 요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판단으로  자동이체를 중단하면서 통신비가 빠져나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 씨는 “해지와 관련한 안내 하나 없는 상황에서 요금이 빠져나갔는데 채권추심까지 들어간 것은 너무하다”며 “약정 종료 통보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하소연했다.

통신상품의 약정기간 만료와 함께 서비스가 자동으로 해지되는 줄 알고 요금을 납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통신상품 약정기간은 일종의 약속으로 이 기간 동안 사업자는 요금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소비자는 가입을 유지해야 된다. 약정 기간 내에 소비자가 서비스 해지 시 위약금이 발생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반대로 약정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이같은 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에 요금 할인도 적용되지 않고 해지한다고 해서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소비자가 별도로 해지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 사업자가 독단적으로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상품에 가입하거나 사용 의지가 없을 경우에는 필히 고객센터에 요청해야 된다.  이 부분을 간과하고 몇 달 동안 요금을 더 내거나 심한 경우 자동 결제를 끊으면서 채권추심을 당하는 일도 종종 발생한다.

이처럼 서비스 해지와 약정기간 만료를 헷갈려하는 소비자가 많은 만큼 사업자들이 충분히 고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약정 소멸을 알리지 않은 상황에서 요금이 빠져나간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분나쁠 수밖에 없다”며 “약정 기간 만료일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것은 사업자로서의 당연한 의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건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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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 2019-01-02 17:00:05
칼만 안 들었을 뿐 강도 아닌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