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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만원 짜리 옷 반품비가 7만원?...'배보다 배꼽' 반품비 분쟁 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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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만원 짜리 옷 반품비가 7만원?...'배보다 배꼽' 반품비 분쟁 빈발
  • 한태임 기자 tae@csnews.co.kr
  • 승인 2018.11.15 0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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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비를 둘러싼 소비자와 판매자간 갈등이 잦다. 최근 오픈마켓 등 대형온라인몰들이 해외직구 채널을 늘리면서 관련 분쟁 역시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장식장이나 소파 등 배송이 어려운 품목의 온라인 판매가 늘어간 것도 요인중 하나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가 단순 변심으로 7일 이내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반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여기서 '반환 비용'은 말 그대로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뜻하는데, 일반적으로 왕복 배송비에 해당한다. 업체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국내 일반 배송의 경우에는 5000원에서 6000원 내외로 부과된다.

그러나 '해외 구매대행 업체'에서 구입한 경우나 '가구' 등의 대형제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반품비가 과다하게 부과되는 경우가 많아 불만이 들끓고 있다.

인천시 남동구에 사는 권 모(여)씨는 해외 구매대행 사이트에서 11만 원어치 의류를 구입했다가 황당함을 느꼈다. 제품을 받아보니 마음에 들지 않아 '반품'을 요청했는데 반품비가 무려 7만 원이나 부과됐기 때문이다. 권 씨는 "반품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 것이 정상이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해외 구매대행 업체의 반환 비용에는 '해외 운송료'와 '국내 배송비' 등이 포함된다. 한꺼번에 수입했더라도 반품 시에는 개별 반품하므로 건당 반품비가 적용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경기도 김포시에 사는 김 모(남)씨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온라인 몰에서 45만 원짜리 소파를 구입했다가 생각과 달라 반품을 요청했다는 김 씨. 그런데 놀랍게도 반품비가 13만 원에 달했다고. 김 씨는 "단순 변심이니 반품비를 내야하는 것은 맞지만 액수가 너무 많은 것 아니냐"며 황당해했다.

가구의 경우에는 일반 택배발송이 아닌 설치기사의 직접 방문으로 배송이 이루어지다보니 반품 시에는 '기사인건비'나 차량유지비' 등으로 높게 부과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업체의 반품비 책정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등 분쟁조정기관에 반품비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조정이 성립할지는 확신하기 어렵다.

계약 당시 판매자가 반품비 액수를 명확히 '고지'했다면 문제 삼기 곤란할 뿐더러, 반품비 액수를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피해를 구제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어디에도 반품비 '액수'를 고지할 것을 강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해외 구매대행 업체나 가구의 경우에는 '일반 배송'이 아니다보니 사전에 반품비 액수를 명확히 고지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뒤늦게 알게 되는 고액의 반품비에 부당함을 느끼는 상황이다.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현재로서는 사전에 반품비 관련 업체 자체 규정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반품비 관련 규정은 없어 소비자가 분쟁 조정을 신청할 경우 중재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한태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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