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라디에이터 팬 결함으로 잦은 엔진오일 교체...보상은?
상태바
라디에이터 팬 결함으로 잦은 엔진오일 교체...보상은?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19.01.14 07: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가의 수입차 브랜드에서 라디에이터 팬의 결함으로 정상 주기보다 짧게 엔진오일을 교체한 소비자가 본사와 딜러사 양측의 책임 핑퐁으로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부산시 남구에 사는 송 모(여)씨는 지난 2016년 12월 지프 레니게이드 차량을 구매했다. 송 씨는 2018년 9월 주행 중 수증기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고 곧바로 견인차를 불러 차량을 서비스센터에 입고했다.

점검 결과 라디에이터 팬의 불량이 확인됐고 교체를 해야만 했다. 이후 송 씨는 라디에이터 팬의 결함으로 정상 보다 엔진오일 교체 시기가 빨라졌음을 주장하며 보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본사와 딜러사는 자신들에게는 보상 권한이 없다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보상을 거부했다.

송 씨는 “라디에이터 팬에 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엔진룸의 열이 제때 식지 못해 엔진이 과열되고 엔진오일이 금방 끓어올라 끈적해 지면서 교체시기가 빨라진다고 알고 있다”며 “실제로 서비스센터로부터 레니게이드 모델은 1만2000~1만5000km 주행 시 1회의 엔진오일 교체가 일반적이라는 안내를 받았지만 본인의 차량은 2만5000km를 주행하는 동안 총 3번 엔진오일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라디에이터 팬 결함으로 엔진오일 교체시기가 단축된 것으로 추정돼 3번의 엔진오일 사용 쿠폰 중 하나를 취소해 주거나 추가 발급을 요청했지만 본사와 딜러사는 서로 권한이 없다며 책임을 떠넘겼고 결국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했다”고 억울해 했다.

FCA코리아는 교체된 부품의 경우 엔진오일 감소와는 관련이 없으며, 이 같은 내용을 소비자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FCA코리아 관계자는 “확인 결과 송 씨가 수리한 부품은 라디에이터 팬(냉각팬)으로 확인됐다”면서 “하지만 해당 부품은 엔진 오일의 감소와는 관련이 없다는 게 서비스센터의 설명”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같은 내용을 서비스센터가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엔진오일 보상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 양해를 구했지만 이 과정에서 마치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