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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스마트TV 유튜브 서비스 중단...제조사 책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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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스마트TV 유튜브 서비스 중단...제조사 책임일까?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8.11.08 0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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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에 사는 이 모(남)씨는 지난 2012년 구매한 스마트TV의 유튜브 서비스가 2017년 중단돼 제조사에 문제를 제기했다.

구매 당시 '유튜브 시청이 가능하다'는 홍보를 믿고 구매했는데 갑작스럽게  서비스가 중단됐기 때문. 이 씨는 제조사에서 다시 유튜브를 시청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조사측은 유튜브 서비스 중단은 TV제조사가 아닌 콘텐츠 제공사 책임이며, 구매 시 사전에 서비스 변경이나 중단 가능성을 고지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맞서 양자 간 분쟁이 발생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분쟁에서 제조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 씨가 구매한 ‘스마트TV’는 유튜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TV가 아니라 인터넷 접속 기능을 결합해 방송 이외 타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개념이며, TV자체의 인터넷 접속 기능에는 문제가 없고 다만 서비스제공자의 사정으로 유튜브가 중단된 것이라 제품 자체의 하자나 ‘제조물책임법’ 상 결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사전에 제조사가 서비스 변경이나 중단 가능성을 공지했으며 TV설치 시 화면에 출력된 약관에 이 씨가 스스로 동의하고 이용을 시작한 점을 고려하면 이 씨의 주장처럼 제조사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본 것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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