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금감원, 중소기업 위한 '회계부정방지 7가지 체크포인트' 제시
상태바
금감원, 중소기업 위한 '회계부정방지 7가지 체크포인트' 제시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8.11.01 17: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 경영진이 현금 및 예금 등에 대한 임직원 횡령 등의 회계부정방지를 위해 내부통제상 놓치지 말고 확인해야하는 체크포인트를 선정해 발표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력과 자원이 부족하고 내부관리보다는 영업을 중시하는 경향이 짙어 내부통제 미비로 인한 임직원 횡령 및 회계부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123.png

우선 자금 담당자와 회계 담당자를 반드시 분리해야한다. 자금담당자와 회계담당자를 분리하고 거래의 실행과 기록이 분리되는 등 적절한 업무분장이 필요하지만 동일 직원이 담당할 경우 오류와 부정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또한 현금과 통장잔고는 사전예고 없이 불시에 점검하는 것이 좋다. 현금은 회사의 모든 활동에 관여하는 자산으로 유동성이 매우 높아 횡령 위험에 노출돼있으나 사전 예고된 현금 실사만으로는 담당자에게 자료를 조작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휴면계좌가 있다면 즉시 해지하는 것이 좋다. 휴면계좌를 이용해 매출채권 회수계좌를 다르게 이용하면서 혼용 집행할 경우 다른 직원들이 매출채권 회수 사실을 알기 어려워 내부 횡령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통장, 법인카드, 인감, 유가증권 등은 임의매각을 통한 직원 횡령 가능성때문에 반드시 따로 보관하고 내부통제 강화 차원에서 동일한 업무를 너무 오래하지 않도록 보직순환도 실시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금감원 측은 "내부통제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임직원 횡령 등 회계 부정 가능성이 있고 회사 규모가 크지 않아 횡령 등으로 거액의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 회사의 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점에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체크포인트는 즉시 적용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