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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의원 "의료자문제도 악용 막겠다" 보험업법 일부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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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의원 "의료자문제도 악용 막겠다" 보험업법 일부개정안 발의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8.11.01 17:31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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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자문의 소견을 바탕으로 보험금을 감액하거나 지급 거절하는 경우 해당 의료자문기관이 피보험자를 직접 면담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보험사 의료자문시 피보험자의 알권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3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보험사 의료자문제도는 그동안 보험사가 의료기관에 자문을 구해 진단명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등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거부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행 의료자문제도는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기존 진료자료만을 참고해 의견을 제시하기 때문에 보험사에 유리하게 심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특히 보험계약자는 치료를 계속해야하는 심신의 어려움속에서 의료비를 계속 지출하면서 경제적 어려움까지 함께 겪어 소송 등으로 정당하게 보험사에 대응할 여력이 부족한 경우도 많다.

개정안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감액하거나 지급 거절하는 경우 근거가 되는 약관의 내용을 제시하도록 하고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통해 보험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의료자문 기관이 피보험자를 직접 면담해 심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등 보험계약자의 알 권리와 권익 향상에 기여한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의료자문을 하면서 환자조차 직접 면담하지 않는데 어떻게 객관적인 자문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면서 “개정안을 통해 의료자문 기관이 피보험자를 직접 면담해 심사하도록 의무를 부과해 의료자문이 보험금 지급거부 수단으로 악용을 막겠다”고 개정안 발의취지를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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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 2018-12-09 18:48:03
이태규의원은 보험회사로부터 국민이 얼마나 고통받는지 정말모르는것같습니다.
금번 보험업법 개악은 보험사를위한개악입니다.
이태규의원!!!제발 정신차리세요!!! 당신이지금 얼마나 멍청한짓을 하는지 아직도 모럽니까?
알면서 보험사의 로비에 넘어가셨나요?

금번개악을 역사에 남을일입니다

불법을 합법화시키는 미친 의원이 어디있습니까???

ㅂㅇㅎ 2018-11-22 20:03:38
감히 국민을 바보로 아는...
보험회사에 이용 당하는 개악 절대 반대합니다.

아르페지오 2018-11-09 17:12:41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발의한 법안이 사실은 의료법과 상충되는 법안으로, 보험사가 보험금을 삭감하고 지급 거절을 정당화, 합법화 하는 법안입니다.
개정안이 아닌 개악안!
다수의 힘없는 보험계약자를 쉽게 등칠 수 있도록 교묘하게 비틀어 놓은 법안은 철회되어야 마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