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칼럼] 현명한 소비자 양성 위한 체계적 교육제도 마련돼야
상태바
[칼럼] 현명한 소비자 양성 위한 체계적 교육제도 마련돼야
  • 김혜란 변호사 csnews@csnews.co.kr
  • 승인 2018.11.13 07: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자 피해 사건이 연일 보도되는 가운데 스스로 현명한 소비자가 되기 위하여 유념할 사항에 관한 팁들도 함께 제시된다. 물론 소비자 피해 사건 중 대다수는 평범한 소비자로서는 아무리 노력을 기울인다한들 불가피한 구조인 경우가 많지만 피해를 최소화한다거나 피해발생시 회복이 용이하도록 관심을 갖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이러한 지식은 뉴스나 신문을 통한 단편적 ‧ 일회성 정보에 불과하다. 사고가 수습되고 사건이 역사의 뒷켠으로 묻히게 되면 필자 같은 평범한 소비자는 다시 예전의 소비습관으로 돌아가버리기 마련이다.

그런 스스로에 대하여 반성을 하면서 문득 필자를 포함한 소비자 대부분은 태어나면서부터 소비자가 아니었던 적이 없음에도 한번도 소비자교육이라는 것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필자가 학교에서 받은 소비자교육이라 하면 주로 경제적 소비활동, 즉 효용성을 중시한 소비에 관한 소비자교육이었다. 

소비자기본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비자교육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책무를 정하면서 소비자교육을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과 연계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는 방법, 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방법, 평생교육시설을 활용하는 방법, 비상업적 공익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 방법을 예시하고 있다.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교육을 제시하고 있고 실제로 여러 방법을 통한 교육이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측면이 있겠으나 한편으로는 체계적인 교육 방침이나 교과 과정에 관한 근거가 없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소비자기본법은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의 하나로 들고 있다. 이러한 소비자교육은 소비자로서의 합리적 판단능력 및 소비 방법을 교육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로서의 권리의식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심지어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의 ‘책무’로서, 첫째 사업자와 더불어 자유시장경제를 구성하는 주체임을 인식하여 물품 등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야 한다는 점, 둘째 스스로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 셋째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행동과 자원절약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로서 이렇게 막중한 책무가 있다는 점을 새삼 깨달으면서 스스로 진단해본다. 나는 과연 소비자기본법에서 규정한 소비자에 해당하는가, 최소한 그런 소비자가 되기 위하여 노력은 하고 있는가. 

법이 정한 책무를 다하는 소비자가 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고민하던 필자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았다. 홈페이지에 교육자료 목록이 보이고 유아 및 어린이, 청소년, 성인, 노인, 다문화, 장애인, 교사 등을 위한 맞춤형 교육자료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홈페이지에 있는 콘텐츠가 교육을 하기에 필요충분한지 면밀히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나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콘텐츠를 활용하여 소비자로서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기를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 등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통하여 소비자기본법에서 규정한 권리를 누리고, 책무를 다하는 모범적인(?) 소비자가 될 수 있는 교육 제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 주요 약력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제47회 사법고시 합격 
전) 서울시청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송무팀장 
    법률지원담당관 법률지원1팀장 
    법률지원담당관 송무1팀장 
현) 법무법인 인 파트너변호사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