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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사모펀드 규제완화 포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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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사모펀드 규제완화 포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8.11.0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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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투자기반 확대를 위한 사모펀드 투자자수 확대와 규제체계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모펀드 제도 개편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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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모펀드는 글로벌 사모펀드와 달리 '경영참여형'과 '전문투자형(헤지펀드)'로 구분돼있는데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경우 10% 지분보유 의무 등에 따라 메자닌, 옵션부 투자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한 창업·벤처기업 투자가 제한됐다.

또한 소수 지분 확보를 통한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요구 등이 불가능해 해외 사모펀드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경영참여형과 전문투자형을 구분하는 10% 지분보유 조항 등을 전면 폐지해 사모펀드 운용규제를 일원화하고 글로벌 사모펀드 수준의 자율성이 부여된다.

또한 기관투자자로부터만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 제도를 도입하고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기관투자자가 금융위원회 승인 없이도 운용사를 검사할 수 있고 그 외에는 금융시장 안정과 건전한 거래질서에 관한 사항만 금융당국이 개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사모펀드 투자자 기반 확대를 위해 사모펀드 투자자 수를 종전 49인에서 100인 이하로 확대하고 사모펀드를 통한 대기업 집단의 지배력 확장 방지를 위한 보완장치는 기존 규제를 유지하도록 했다.

현행 창업·벤처전문 및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경우 운용규제 일원화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에서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고 김 의원 측은 밝혔다.

김 의원은 "오랜 저금리 기조로 부동산에 몰려있던 자금이 생산적 산업자본으로 흐를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 사모펀드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국내 사모펀드는 해외에 비해 과도한 규제로 자율성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사모펀드가 자본시장 내에서 혁신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개정안 발의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강병원, 김경협, 고용진, 노웅래, 민병두, 안호영, 유동수, 윤후덕, 이찬열, 이학영, 임종성, 전재수, 정춘숙, 최운열 의원 등 15명이 참여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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