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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권 가계대출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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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권 가계대출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 전면 시행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8.11.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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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과 상호금융권은 공동으로 지난 4월 가계대출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을 마련한데이어 신협과 농수산림조합(중앙회) 내규 개정과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1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각 금융업권별로 자율적으로 추진되는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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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연체 발생전에는 연체우려자에 대해 원금상환 유예 등 채무부담 완화 방법을 만기 2개월 전에 안내하고 차주 요청시 자세한 상담을 진행한다.

만약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일정규모 이하 대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최대 3년까지 상환을 유예시켜준다.

대상은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1채 보유한 차주, 신용대출은 1억 원 이하, 전세대출은 전세보증금 4억 원 이하 차주가 해당된다.

연체 발생후에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차주 본인에게 유리한 채무변제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연체된 주택담보대출의 담보물건을 경매 실행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차주와 1회 이상 상담을 의무화했다.

이 같은 조치는 연체 발생 전에 취약차주의 채무상환부담을 선제적으로 완화하고 연체 발생 후에는 채무자에게 적합한 채무조정 등을 도모해 정상적인 경제생활로의 조기 복귀를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상호금융권에 제도가 안착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및 안내하는 한편 가계대출 뿐 아니라 개인사업자대출로의 확대 적용하고 기존 개인 채무조정제도와의 연계를 추진해 상호금융권내 체계적인 한계차주 지원 시스템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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