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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줄폐업 그 후 ㊦] 폐업 날벼락 맞은 소비자, 구제 현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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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줄폐업 그 후 ㊦] 폐업 날벼락 맞은 소비자, 구제 현황은?
  • 송진영 기자 songjy@csnews.co.kr
  • 승인 2018.11.13 0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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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에 사는 회사원 장 모(남)씨는 지난 7월 위메프에서 베트남 여행상품을 검색하다 저렴한 가격대였던 ‘더좋은여행’ 상품을 선택해 결제했다. 기본 패키지여행 일정에 여러 옵션을 포함한  87만 원을 여행사에 직접 결제하고 여행을 기다리던 장 씨. 얼마 지나지 않아 여행사가 부도처리 되었음을 알게 됐고 위메프에서 결제한 비용은 환불 처리 됐지만 여행사에 직접 결제한 87만 원은 돌려받지 못했다고.

장 씨는 “위메프 측에서 처음에는 여행사에 87만 원을 결제했다는 매출전표 등의 증빙서류를 보내주면 환불 처리를 해줄 테니 기다리라고 했다. 서류 다 챙겨서 보냈는데 갑자기 여행사 통해서 직접 받으라고 말을 바꿨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 피해 구제 두 달째 진행 중...일부 피해는 보상 어려워

중소여행사의 잇단 폐업으로 여론이 비등하자 한국여행업협회는 물론 해당 여행사의 패키지 여행상품을 판매했던 NS홈쇼핑, SK스토아, 위메프는 도의적 책임을 지고 피해 소비자 구제에 나선다는 방침을 밝혔었다.

두 달여가 지난 지금 NS홈쇼핑은 피해 구제를 위한 서류 접수 기간을 11월 5일까지로 두고 피해 금액에 대한 환급을 진행하고 있다. SK스토아도 공식홈페이지에서 피해 구제 서류 신청 양식을 다운 받아 제출하는 방법을 안내해 환급을 진행 중이다.

‘e온누리여행사’의 상품을 판매한 NS홈쇼핑 관계자는 “지금 NS홈쇼핑 측에 피해 서류를 접수한 소비자들에 한해서 입금 처리가 거의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 9월 10일 서류 접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접수된 서류를 확인하고 입금 처리는 매주 화요일에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어 “피해 서류 접수는 총 697건이었으며 657명에 대해서는 입금 처리가 완료됐고 나머지 40명은 미비한 서류를 검토하고 보완해 입금 처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온누리여행사’와 ‘더좋은여행’ 두 곳의 상품을 모두 판매한 SK스토아도 피해 구제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SK스토아를 통해 e온누리여행사의 중국 장가계 여행상품을 현금으로 구매했던 나 모(여)씨는 폐업 소식을 듣고 한국여행업협회에 먼저 문의한 뒤 SK스토아 측의 안내 공지에 따라 피해신청금 수령 위임장, 개인정보동의서, 피해사실확인서 등을 보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12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그대로 돌려받았다고 말했다.

나 씨는 “여행 계획이 무산된 것도 화가 나는데 현금으로 결제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까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런데 생각보다 빨리 무사히 전액 환불받을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SK스토아처럼 두 여행사의 상품을 모두 판매했던 위메프는 홈페이지 내 폐업여행사 상품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안내 공지가 따로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위메프 관계자는 “홈페이지에 안내 사항 공지는 따로 띄우지는 않았지만 구매 소비자들에게 일일이 개별 연락해 환불 처리를 도왔다. 현재까지 환불처리가 대부분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옵션 등 소비자가 일부 여행사에 직접 결제한 비용은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위메프 관계자는 “소비자가 위메프가 아닌 여행사에 직접 결제한 옵션 비용 환불에 대해서는 여행사나 한국여행업협회 측에 구제 신청을 진행하도록 안내했다. 장 씨의 경우는 고객센터 상담원이 약간 혼선을 빚도록 잘못 안내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지난 10월 1일에는 1982년 설립돼 근래까지 운영돼온 탑항공이 폐업해 충격을 안겼다. 현재 한국여행업협회에는 탑항공 관련 환불 요청이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다. 9월 28일 폐업한 싱글라이프투어도 피해 소비자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한국여행업협회는 “현재 탑항공과 싱글라이프투어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여행피해신고공고를 올리고  싱글라이프투어는 12월 14일까지, 탑항공은 12월 28일까지 피해 접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최근 한국소비자원도 해외여행객에 대해 피해 주의보를 내렸다.

    <해외여행 상품 구입 시 주의사항>

    1. 여행상품 계약 시 사업자가 영업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확인한다.

   
2. 가입액수가 소액일 경우 피해보상액이 적을 수 있으므로 보증보험 가입 액수가
       여행규모에 비해 소액이 아닌지를 살펴볼 것.

   
3. 여행 대금은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고 여행 완료 시까지 여행계약서, 입금증 등의
      증빙서류를 보관해 추후 분쟁 발생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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