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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 신청기간 챙기세요...넘기면 환급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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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 신청기간 챙기세요...넘기면 환급 못받아
  • 황두현 기자 hwangdoo@csnews.co.kr
  • 승인 2018.11.09 0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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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마일리지 특약을 포함하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신청 기한이 제한되어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마일리지 또는 주행거리 특약은 실제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상품으로 주행거리가 짧을수록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부산에 사는 이 모(남)씨는 삼성화재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면서 마일리지 특약도 포함했다. 보험기간이 만료되자 다른 보험사 상품으로 옮긴 후 예전 보험의 마일리지 특약에 따른 환급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만료 한 달이 지났다는 게 이유였다.

반면 A보험사의 마일리지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김 모(여)씨는 보험 만료 한 달 전 미리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휴대전화에 일정을 체크해뒀다 차질 없이 보험료의 21%에 이르는 금액을 환급받았다.

이처럼 가입자에 따라 환급 유무가 다른 건 특약 약관에 가입자별 신청 가능 기간이 다르기 때문이다.

삼성화재의 경우 '보험종료일 전후 30일에 최종 주행거리를 등록하면 보험료를 정산하여 환급해 준다"고 규정한다. 

다른 보험사들도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 KB손해보험의 마일리지 자동차보험은 '보험종료 전후 30일 이내 최종 운행거리를 사진으로 등록하라'고 안내한다. 현대해상 역시 '보험종료 45일 전, 종료 15일 후'로 정해 2달간의 신청 기간을 뒀다. DB손해보험의 '주행거리 할인 특약'은 '만료 2개월 전부터 만료 후 1개월 이내'로 규정했다. 

마일리지 특약.jpg
보험사들의 마일리지 특약 신청 기간이 각기 다른 것은 금융당국의 정해진 표준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의무가입 대상인 자동차보험은 표준약관을 통해 일괄 규제하고 있지만 선택사항인 마일리지 특약은 보험사 자율로 두도록 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특약의 경우에는 별도로 정해진 표준약관은 없고 회사별로 규정이 다소 다르다"며 "신청 기간을 정한 것은 일반적으로 날짜 계산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보험사는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일정한 신청 기간을 두고 있다는 입장이다. 대형보험사 관계자는 "법적 규정은 없지만 신청 기간을  비교적 넓게 둔 것은 소비자 편의를 높이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마일리지 특약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자동차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 지급 비율이 늘어나면서 보험사의 경영여건이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자동차보험 전체 가입자 1524만 대 중 553만 대가 마일리지 특약에 가입했다. 3대 중 한대 꼴이다.  이 중 61%가 보험료 정산할 때 할인을 받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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