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아이폰 바꿀 때 '이통사 보장프로그램' '중고판매' 뭐가 유리할까
상태바
아이폰 바꿀 때 '이통사 보장프로그램' '중고판매' 뭐가 유리할까
  • 이건엄 기자 lku@csnews.co.kr
  • 승인 2018.11.23 07:06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초고가 스마트폰이 출시되면서 통신사들도 렌탈이나 중고값 보장 판매 등 새로운 판매 방식으로 고객 끌어 모으기에 한창이다.

특히 최대 200만 원에 육박하는 가격대의 애플 아이폰 시리즈를 '렌탈과 보장 판매를 통해 구입할 경우 기존 할부보다 더 저렴하다'는 식의 마케팅이 활개를 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꼼꼼히 따져 봐야 될 부분이 있다. 바로 이통사가 책정한 '미래의 잔존가치'와 중고 판매 시 받을 수 있는 '예상 가격'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한 지 하는 부분이다.

판매자 입장에선 잔존가치를 낮게 잡을수록 유리한 만큼 이통사의 기준은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감가율이 타사 제품에 비해 낮은 아이폰은 중고가격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한다.

실제로 2년 전 출시된 아이폰7(128GB·출고가 99만9900원)과 아이폰7+(128GB·출고가 115만2800원)의 중고시세(22일 기준)를 확인해보면 각각 33만1000원, 46만2000원으로 잔존가치가 33.2%, 40.2%다.

반면 이통사들의 렌탈 및 보장프로그램에서 제시하고 있는 잔존가치는 이보다 낮거나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아이폰 XR과 XS, XS MAX 등 애플의 신제품을 기준으로 이통3사가 운용하고 있는 렌탈 및 중고값 보장 판매 상품의 2년 뒤 잔존가치 비율은 출고가의 35~40%로 책정돼 있는 상태다.

이통3사 아이폰 렌탈 및 중고 보상 프로그램 현황.png

업체별로 보면 KT는 ‘프리미엄 렌탈’이라는 이름으로 롯데렌탈을 통해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아이폰을 기준으로 KT가 밝힌 2년 뒤 잔존가치는 35%다. 가장 비싼 아이폰 XS MAX(출고가 196만9000원)를 예로 들면 2년 뒤 잔존가치는 69만2650원이 되는 셈이다.

해당 렌탈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폰 XS MAX를 구입할 경우 월 6만2170원을 납부해야 된다. 할부로 구매했을 때보다 60만 원 가량 저렴한 것인데 KT가 책정한 잔존가치와 비교해보면 9만2650원의 차액이 발생한다.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로 이를 제외한 실질적인 잔존가치는 출고가의 30.5%인 셈이다.

LG유플러스는 렌탈이 아닌 2년 뒤 중고값을 보장해주는 ‘중고폰 가격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아이폰 기준 이들이 책정한 2년뒤 중고값 가격은 출고가의 40%다.

24개월 뒤 기기를 반납하면 새로 구매할 기기값에서 정상가의 최대 40%만큼 차감해주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24개월 할부로 납부하게 된다. 다만 월 5400원의 이용료를 추가로 내기 때문에 실질적인 잔존가치는 40%에 못 미친다.

이를 바탕으로 아이폰 XS MAX에 적용해 보면 2년 뒤 LG유플러스가 보장해줄 수 있는 최대 가격은 78만7600원이다. 여기에 24개월 동안 납부한 이용료가 12만9600원인 점을 감안한다면 실제 잔존가치는 33.4%(65만8000원)이 된다. 

SK텔레콤도 KT와 마찬가지로 ‘T렌탈’이라는 이름의 렌탈상품을 운용중에 있다. 하지만 3사 중 유일하게 잔존가치를 밝히지 않아 정확한 계산이 어렵다. 또 KT와 LG유플러스의 경우 고객에게 잔존가치를 계약서상에 명시하지만 SK텔레콤은 이마저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렌탈료가 KT와 비슷해 잔존가치를 대략 30%대로 설정했다는 것만 유추할 수 있다.

SK텔레콤 고객센터 측은 "계약서 상에는 미래의 잔존가치에 대해 명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미래에 잔존가치는 0이 될 수도 있는 등 정확하게 고지하기 어렵다”며 “또 이번에 협력한 맥쿼리가 설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이통사들이 사기업인 이상 최대한의 이익을 낼 수 있도록 상품을 설계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 진다”며 “특히 반납 시 조건도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어 오히려 손해를 볼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SK텔레콤 같은 경우 고객에게 확실한 고지가 필요한 부분임에도 알리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건엄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아주 그냥 돈독이 올랐군 2018-11-27 08:42:55
삼성폰이나 엘지폰은 중고가격이 형편없는 문제는 왜 지적하지 않나요. 국내 삼성엘지전화기 사용자가 70%에 육박하는데 그분들의 권리는 어디에 내팽게치고 미국 아이폰을 빽업하는 저의는 뭔가요 기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