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금융당국, 대부업 등록 대상 확대...취약층 대출 제한
상태바
금융당국, 대부업 등록 대상 확대...취약층 대출 제한
  • 황두현 기자 hwangdoo@csnews.co.kr
  • 승인 2018.11.06 11: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이 되는 대부업 자산규모 기준이 100억 원 초과 업체로 사업자 범위가 확대된다. 대부업자의 소득 확인 등이 면제되는 대부금액 기준도 100만 원 이하로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시행령은 13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대부시장에 대한 전문적 감독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대형 대부업자 기준을 확대키로 했다. 현행 자산규모 120억 원에서 100억 원 초과업체로 조정됐다.

대출 시 소득·채무 확인이 면제되는 대출의 범위도 축소했다. 상환능력이 취약한 노령 및 청년층에 대해서는 현재는 대부업자가 3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심사를 진행한다. 하지만 개정 후에는 만 29세 이하의 청년과 만 70세 이상 청년은 100만 원 이하로만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대부중개수수료 상한도 하향 조정 된다. 최고금리 인하 및 대부중개영업의 수익 확대 추이를 반영한 것이다. 최고금리는 꾸준히 내렸지만 대부중개수수료 수익은 2016년 1511억 원을 기록하는 등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업권의 건전한 영업관행 정착을 위해 협회의 업무범위도 확대된다. 상품설명강화, 연대보증폐지 등 대부금융협회가 수행할 수 있는 자율규제 업무가 추가됐다.

이 외에도 대부업체가 금융위원회에 등록할 때 필수요건인 '사회적 신용'의 의미를 '신용정보원 금융질서문란정보' 등록 또는 '연체 발생'으로 명확하게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두현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