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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이하 아동 '위치정보 서비스' 가입 SKT만 까다로운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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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이하 아동 '위치정보 서비스' 가입 SKT만 까다로운 까닭은?
  • 이건엄 기자 lku@csnews.co.kr
  • 승인 2018.12.20 0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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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에 거주하는 유 모(여)씨는 둘째 아들(7세)의 위치확인 서비스 가입을 위해 집 근처 SK텔레콤 대리점에 방문했다. 첫 째 아들(9세)이 휴대전화 개통과 함께 위치정보 서비스 가입을 진행했던 매장이었다는 기억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리점 측에서는 만 8세 이하 아동은 지점에 가야 가입이 가능하다며 유 씨를 돌려보냈다. 유 씨는 “나이에 기준을 두고 가입 장소를 제한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대도시의 경우 지점 방문이 비교적 수월할지 몰라도 지방 소도시의 경우 큰 마음먹고 나가지 않는 이상 찾아가기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통신3사의 미취학 아동(만 8세 이하) 자녀 위치정보 제공 서비스 가입 방식이 각기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SK텔레콤의 경우 가입을 지점으로만 제한해 소비자 편의를 저해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는 각각 ‘T-자녀안심’, ‘아이서치 서비스’, ‘U+가족지킴이’라는 이름으로 자녀 위치 확인을 포함한 부가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통3사 모두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는 부가서비스 가입 서류 외에 부모 및 성년 후견인 동의서를 별도로 받고 있다.

그러나 가입 방식이 다르다. 실제 KT와 LG유플러스의 경우 고객센터 및 홈페이지, 지점, 대리점 등 모든 채널에서 동의서 확인과 함께 가입 가능하다.

반면 SK텔레콤은 미취학 아동에 한해 지점 방문으로 제한하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미취학 아동이 위치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 법적으로도 보호자 및 성년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명시돼 있다”며 “여기에는 보호의무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돼 있어 지점에서만 가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법적으로 보호자의 동의를 명시하고는 있지만 가입 장소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고 지적한다.

실제 위치정보보호 법률 제 26조에 따르면 미취학 아동이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기 위해선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 위치정보사업자 등에게 제출해야 된다고 명시돼 있지만 가입 장소나 방법에 대해선 언급이 없다.

이 서면동의서에는 ▲8세 이하의 아동의 성명과 주소, 생년월일 ▲보호의무자의 성명과 주소, 연락처 ▲ 개인위치정보 수집, 이용 또는 제공 목적이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에 한정된다는 사실 ▲보호의무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이 포함돼야 한다.

이통사 관계자는 “법적으로 미취학 아동에 대한 위치정보 가입 채널을 제한하지는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지점으로 가입 장소를 지점으로 한정하는 것은 고객의 불편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대리점에서도 지점의 모든 업무처리를 볼 수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미취학 아동이라고 해서 지점으로 가입장소를 제한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처사”라며 “특히 지점이 대도시에 집중돼 있는 만큼 지방 소도시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에게는 차별로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SK텔레콤이 직접 운영하는 지점의 수는 전국에 총 38개로 유동인구가 많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분포돼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건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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