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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부터 카드 포인트까지 잠자는 내 돈, '파인' 클릭하면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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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부터 카드 포인트까지 잠자는 내 돈, '파인' 클릭하면 한눈에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8.12.31 0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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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소재 단위 농협의 조합원이었던 오 모(남.54세)씨는 몇년 전 지방으로 이사를 하면서 조합을 탈퇴했다.  최근 자녀의 안내를 받아 '파인'에 접속하고서야 출자금 100만 원을 환급받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됐다. 가입했었던 경기 소재 조합에 가지 않고도 거주지에 있는 농협 조합에 신청해 100만 원의 출자금과 조합원 배당금까지 모두 돌려받았다.

저축은행과 협동조합의 휴면예금,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 보험금, 6개월간 거래가 없는 10만 원 이하의 주식계좌, 주식배당, 유무상 증자 등을 통보받지 못해 예탁결제원이 보관하고 있는 미수령 주식, 과납된 자동차 보험료, 미환급 공과금, 쓰지않은 카드사 포인트, 파산금융기관 미수령금 등 돈이 숨어있을 만한 곳은 매우 많다.

이를 한 번에 손쉽게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금감원에서 제공하는 통합금융정보서비스인 파인 '잠자는 내돈찾기'란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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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색 표시 부분의 '잠자는 내돈 찾기'를 클릭하면 된다.

파인은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사이트다. 주소를 바로 입력해 찾을 수도 있지만 포털사이트에서  ‘파인’만 입력해도 쉽게 접근할 수있다. 그 동안엔 각 휴면 금융재산별로 관련 기관이 운영하는 조회 시스템을 일일이 방문해야 했다. 불편하고 귀찮아서 찾지 않은 휴면재산이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4조3846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2017년 2월 15일부터는 파인만 방문하면 모든 잠자는 돈을 찾을 수 있다.

네이버에서 검색창에 '파인'을 쳐도 되고, '금감원'을 치면 금감원 이름 밑 첫줄 가장 앞쪽에 뜨는 파인을 클릭해 홈페이지 접속이 가능하다. 홈페이지 중앙 상단의 '공통' 항목에서 '잠자는 내돈찾기'를 클릭하면 은행, 보험사, 증권사, 우체국 등에서 거래한 이후 장기간 찾아가지 않아 잠자고 있는 내 돈을 빠짐없이 가장 빨리 찾을 수 있다. 종전의 '휴먼금융재산 조회' 보다 알기 쉽게 바꾼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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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자는 내 돈 찾기' 코너에 들어가면 접할 수 있는 9개의 휴면금융재산별로 조회코너.

'잠자는 내 돈 찾기' 코너에 들어가면 다시 9개의 휴면금융재산별로 조회 코너를 접할 수 있다. 9개의 휴먼금융재산별 코너를 하나 하나 클릭하다 보면 자신이 잊고 있던 휴먼금융재산 보유 여부와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각각 조회하려면 주민등록번호와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계좌개설은행의 인터넷뱅킹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공인인증서와 휴대폰 이중절차를 거치면 별도의 가입 없이 휴면계좌통합조회가 가능하다.

다만 각 항목마다 필수 액티브X, 각종 보안 프로그램들을 깔아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다. 그냥 설치 안내대로 클릭해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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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측상단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치고 공인인증서로 인증하면 은행별 계좌내역이 한눈에 나온다.
은행 휴면예금, 신탁 만기 후 5년 이상 찾지 않은 휴면예금, 1년 이상 비활동성 예금, 만기가 5년 이상 지난 불특정금전신탁을 포함한 모든 은행계좌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다. 30만 원 이하 소액 계좌는 조회 후  바로 환급 가능하다. 만기 후 5년 이상 찾지 않은 저축은행 휴면예금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다.

협동조합 휴면예금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있는 휴면예금, 휴면공제금과 조합원 탈퇴 후 찾아가지 않은 출자금, 배당금도 찾아볼 수있다. 보험료를 내지 않아 효력을 상실했거나 만기 후 3년 이상 찾아가지 않은 보험회사, 우체국에 있는 본인 명의의 모든 휴면보험금도 한 번에 조회 가능하다.

휴면성 증권 6개월 이상 거래가 없는 10만 원 이하 증권 계좌도 조회할 수 있다. 미수령 주식 주주가 실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주식 배당, 유무상 증자 등을 제대로 통지받지 못해 한국예탁결제원이 보관하고 있는  미수령 주식 및 배당금도 조회 가능하다.

카드 포인트와 신용, 체크카드에 적립한 카드포인트 및 소멸 예정 포인트와 소멸 시기를 알 수 있으며, 예금보험공사 미수령금, 파산한 저축은행 등에서 찾아가지 않은 예금보험금, 파산배당금 및 개산지급금(예보가 미리 지급한 금액) 정산금 등도 한번에 조회하고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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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용계좌에 대한 이체와 해지도 진행할 수 있다.
미환급 공과금 국세, 지방세, 보관금 및 송달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료 과오납금, 유료방송, 통신 미환급금 등도  확인 후 환급신청 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미사용계좌에 대한 이체, 해지등을 진행할 수도 있고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관련 사이트로 이동해서 조회, 부활, 수령, 해지가 가능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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