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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온라인몰 에너지효율등급 표시 제멋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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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온라인몰 에너지효율등급 표시 제멋대로
  • 유성용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8.11.19 0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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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라인몰 에너지효율등급 표시 '엉망진창'
등급 바뀌어도 개인판매자는 '모르쇠'
눈속임 판매해도 환불받기 막막

#2. 창원시에 사는 심 모(여) 씨는 오픈마켓에서 에너지효율 2등급 세탁기를 구매했는데 배송된 제품에는 5등급 표시가 떡하니 붙어 있었습니다. 해당 제품의 등급이 바뀌었는데 기존 등급으로 광고를 한 겁니다. 속았다는 마음에 환불을 요구했으나 판매자는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3. 올해 정부가 에너지효율등급 기준을 강화하면서 가전제품의 등급이 무더기로 낮아졌습니다.
1등급 비중 냉방기 28%, 냉난방기 45%, 냉장고 35%
 -> 10%미만으로 일괄 제한

#4. 이처럼 등급이 낮아진 제품을 판매자들이 기존 등급으로 표시해서 팔고 있는 겁니다. S사의 인기 세탁기 6개 모델의 에너지등급은 지난 7월 4등급으로 조정됐습니다. 하지만 오픈마켓에는 이 제품들을 1등급이나 3등급으로 표시한 판매자들이 다수 발견됩니다.

#5. 명백한 부당광고인데도 소비자가 환불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부당광고업체 - 과징금, 시정명령 (0)
                   환불의무 (X)
공정위 "시정명령, 과징금 등의 제재권한 밖에 없다" 

#6. 소비자가 환불을 받으려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액재판을 하는 수밖에 없답니다. 소비자단체 전문가 "온라인몰 구매 시 제품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분쟁에 대비해 화면캡처 등 입증 자료를 남겨 놓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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