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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항공권 샀는데 에어부산 타라고?...공동운항 요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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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항공권 샀는데 에어부산 타라고?...공동운항 요지경
운임 차액 · 마일리지 등 유.불리 비교해야
  • 송진영 기자 songjy@csnews.co.kr
  • 승인 2018.11.16 07:09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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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항공사와 저비용항공사 간 공동운항을 놓고 소비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편안한 서비스를 위해 비싼 가격임에도 대형항공사의 항공권을 구매했는데 저비용항공사의 비행기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공동운항(코드셰어)은 2개의 항공사가 1개의 항공기를 운항하는 것을 뜻한다. 주로 공항의 슬롯이 부족하거나 항공 동맹체 사이에서 이뤄진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정 모(여)씨는 모바일 항공권 예약 어플을 통해서 아시아나항공 대구-도쿄행 항공권을 구매했다. 에어부산과 공동운항인 코드셰어 항공권으로 에어부산 항공기를 이용하게 된다는 사실을 예약 시 미리 인지했던 정 씨. 하지만 출발 당일 공항에서 미처 알지 못했던 사실을 알게 됐다. 위탁수하물 규정까지 에어부산으로 적용된다는 것.

정 씨는 아시아나항공 수하물 규정(1인당 23kg)을 생각하고 18kg 캐리어를 챙겼다가 에어부산 수하물 규정(1인당 15kg)이 적용돼 초과금 3만 원을 지불해야 했다. 정 씨는 “예약 당시 공동운항 관련 정보는 있었지만 수하물 규정이 에어부산으로 적용된다고 명시돼 있지 않았다”며 “이럴 줄 알았으면 아시아나를 이용하지 않고 저렴한 에어부산 항공권을 직접 구매했을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대한항공은 계열사인 진에어를 비롯 가루다 인도네시아항공, 델타항공, 베트남항공, 사우디아항공, 샤먼항공, 에어프랑스, 에어유로파, 중국남방항공, 하와이안항공 등 35개 항공사와 공동운항을 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계열사인 에어부산, 에어서울을 비롯 에어캐나다, 에어뉴질랜드, 에티하드항공, 싱가포르항공, 터키항공, 에바항공, 타이항공, 에어차이나, 오스트리아항공 등 30개 항공사와 공동운항 협약을 맺고 있다.

공동운항이 항공사의 운항 노선 관리에 이점을 주기는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항공권을 구매한 항공사가 아닌 제휴 항공편을 이용해야 해 불편을 겪는 것이다.

항공사마다 공동운항 규정의 상세내역도 달랐다.

아시아나항공은 에어부산, 에어서울과 공동운항 시 아시아나항공 위탁수하물 규정(1인당 23kg)이 아닌 에어부산과 에어서울 규정(1인당 15kg)에 따른다고 사이트 내 고지돼 있다. 아시아나항공 항공권을 구매했더라도 공동운항이라고 안내돼있다면 15kg 이하의 짐을 챙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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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은 진에어와 공동운항 시 대한항공 위탁수하물 규정(1인당 23kg)이 적용된다. 다만 초과수하물 규정은 진에어를 따른다고 명시돼 있다. 23kg을 초과할 경우 진에어 규정에 따른 초과요금이 부과되는 것. 미주 노선(괌·사이판·하와이)은 초과수하물 규정도 대한항공을 따른다.

진에어 규정에 따르면 초과수하물 요금은 국내선은 1kg당 2000원, 일본 노선은 1kg당 7000원, 중국·홍콩·마카오·대만 노선은 1kg당 9000원, 동남아 노선은 1kg당 1만 원~1만 2000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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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의 해외항공사와의 공동운항편 수하물 규정 역시 각기 달리 적용되므로 사전에 항공사 사이트에 들어가 공동운항 수하물 규정을 확인하거나 고객센터에 문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대한항공은 진에어를 포함해 델타항공, 에어프랑스, 일본항공 등과 공동운항 시 판매사인 대한항공 수하물 규정이 적용되지만 중국남방항공, 에미레이트항공 등과 공동운항 시에는 운항사 규정이 적용된다.

아시아나항공은 에어캐나다, 전일본공수(ANA), 싱가포르항공 등과 공동운항 시 판매사인 아시아나항공 규정이 적용되며 에어부산, 에어서울을 포함해 에바항공, 에어차이나 등과 공동운항 시에는 운항사 규정이 적용된다.

◆ 공동운항인데 항공권 운임 차액 발생...마일리지 때문?

대형항공사와 저비용항공사 간 공동운항 시 운임 차액에 대한 불만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서울 성북구에 사는 이 모(남)씨는 업무로 인한 일본 도쿄 출장을 위해 온라인 여행사이트에서 대한항공 항공권을 예매했다. 저렴한 비용의 저비용항공사를 이용할까 하다 돈을 더 들이더라도 편안하게 이용하고 싶어 대한항공을 선택했다는 이 씨. 그러나 출발 당일 공항에서 체크인을 하고 티켓을 발급받고서야 뒤늦게 진에어와 공동운항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이 씨는 “당시 진에어보다 대한항공 항공권이 15만 원 정도 더 비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을 예매했는데 진에어 항공기를 이용하라니 말도 안 된다. 공동운항 시스템 자체를 이해 못 하는 것이 아니라 1개의 항공기를 공동운항할 거면서 대한항공 항공권과 진에어 항공권에 금액 차이를 두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며 대형항공사의 횡포라고 호소했다.

대한항공뿐만 아니라 온라인 여행사이트에 검색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항공권도 공동운항일 경우 같은 일정의 에어서울 항공권보다 20만 원 가량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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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투어에서 검색한 11월 20일 출국 23일 입국 인천-도쿄행 항공권을 검색해보니 같은 일정의 같은 항공기(공동운항)인데 대한항공과 진에어의 가격 차이는 15만 원이 넘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운임 차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저비용항공사 항공권을 예매할 경우 제공되지 않는 마일리지를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대한항공은 진에어와 공동운항하는 노선을 예매할 경우 스카이패스 마일리지를 제공하고 아시아나항공은 에어부산, 에어서울과 공동운항하는 노선을 예매할 때 아시아나클럽 마일리지를 제공하고 있다. 

그렇지만 적게는 5만 원에서 많게는 20만 원 이상까지 차이나는 금액에 대해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양보해야 한다는 논리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항공사별 기본 운임료 자체에 차이가 나기 때문”이라며 “대한항공은 이코노미석의 경우만 봐도 그 안에 7개의 클래스가 존재하는데 각 클래스마다 조금씩 가격 차이가 발생한다. 저비용항공사와 공동운항을 하는 이유는 이용객에게 다양한 일정을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이트에 공동운항 관련 내용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도 이용 전 금액 차이나 이용 서비스 등을 충분히 숙지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예를 들어 정가기준으로 봤을 때 김포-부산행 국내선일 경우는 5%정도의 차이가 난다. 예약 시 충분히 이용객에게 공동운항에 대한 내용을 고지하고 있으니 소비자들이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저비용항공사는 특가 판매를 유동적으로 많이 진행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가격 차이가 더 커질 수 있다.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에서 공동운항 항공권을 구매했다면 환불은 양사 규정을 따른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공동운항이 막 확대되기 시작했을 때는 시스템을 잘 인지 못하고 여행사이트에서 대형항공사 항공권을 예매했다가 저비용항공사 항공기를 이용하게 된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은 예약 시 충분히 고지를 하고 있고 공동운항 시스템을 이해하는 소비자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공동운항은 다양한 노선과 일정을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알고 있다. 관련 비용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의 신중하고 현명한 선택이 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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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 2019-02-13 16:42:07
다른 도시는 모르겠는데 김포-김해노선은 대한항공은 진에어로 땜빵하려고 하고, 아시아나는 에어부산으로 땜빵하려하는데, 솔직히 마일리지 쌓는 사람 입장에서는 메이저 항공사 돈내고 코드쉐어걸린 메이저항공사 자사 저가항공사 타라면 나같아도 어이 없을듯.. 국내선은 그냥 전부다 코드쉐어로 땜빵하려나보다..

휴지산 2018-12-01 14:43:39
가격표를 알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