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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운동기기로 제작됐어도 성능·원리 같다면 의료기기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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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운동기기로 제작됐어도 성능·원리 같다면 의료기기로 봐야"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18.11.13 0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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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 저주파 자극기와 유사한 원리를 가진 운동기기도 의료기기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운동효과 증대를 목적으로 제작됐다 하더라도 기구의 성능과 원리가 의료기기와 다르지 않고, 사용 시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이 유사하다면 의료기기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단이다.

A씨는 지난 2013년 1월 10일 경 네이버 지식인 사이트에 저주파 자극기와 유사한 원리를 이용해 운동효과를 증대시킨다는 운동기기의 효능을 광고하는 취지의 답변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씨에게 무허가 내지 미신고 수입 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한 의료기기법을 위반했다고 원심 판결했다.

원심은 “기구가 운동 목적으로 제작돼 수입·사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기구가 가지는 객관적인 성능과 원리는 의료기기로 구분된 개인용 저주파 자극기와 다르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또한 개인용 저주파 자극기가 가질 수 있는 인체 잠재적 위해성과 동일한 위해성을 가지고 있으며 피고인들도 그러한 위해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며 “그러므로 이 기구는 그 객관적 성능에 따라 의료기기법의 적용을 받는 ‘의료기기’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원심은 이 같은 이유로 A씨가 네이버 지식인 사이트에 답변 글을 게재한 행위가 의료기기를 광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즉 무허가 내지 미신고 수입 의료기기 광고로 인한 의료기기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은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의 개념 및 의료기기법위반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며 “광고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 역시 없다”고 판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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