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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의혹 제기했더니 판매자가 '가품 확인서' 요구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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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의혹 제기했더니 판매자가 '가품 확인서' 요구한다면?
  • 한태임 기자 tae@csnews.co.kr
  • 승인 2018.11.20 0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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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 가품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가품 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가품 의혹이 제기되면 판매자가 '정품'임을 증명해야 하는데 되레 소비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제품의 진품 여부는 해당 브랜드 매장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지만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해외직구' '병행수입' 등으로 구입한 제품은 공식 수입제품이 아니다보니 업체에서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혹여나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피해 소비자들만 가품 여부를 확인받기 위해 동분서주한다. 답답한 마음에 사설 감정원에서 직접 가품 여부를 확인받았다는 소비자들도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 법적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허청 관계자 역시 "상표의 진위 여부는 해당 상표권자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사설 감정서가 공적인 증명력을 가지는가에대한 의문이 있다"는 의견을 냈다.

결국 판매자가 정품을 증명하지 않고 가품 확인서를 요구할 경우에는 국내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사기 혐의는 경찰 및 검찰에서, 피해보상 및 환불은 한국소비자원 등에서 주 담당하고 있다.

이밖에도 가품 자체가 '상표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허청을 통해서도 공식적인 수사가 가능하다.

◆ 특허청, 신고 접수되면 해당 상표권자에게 직접 '검증' 요청해 

특허청은 위조상품 유통근절을 위해 '위조상품제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조상품 제보, 유통, 판매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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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이 운영하는 위조상품 제보센터 사이트.

위조상품제보센터에 접수된 제보는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 민원 담당자를 통해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업무 담당공무원에게 배정이 되어 조사를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해당 상표권자에게 검증을 요청하며, 혐의점이 드러나면 사건 일체를 검찰에 송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데다 상표권자가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불발될 수 있다는 한계점도 있다.

온라인 사건의 경우 피해자 특정 및 증거자료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수사기간이 3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특허청에 미등록된 상표 또는 상표권자가 '감정'을 기피하는 경우에는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

'감정'은 증거 수사의 방법 중 하나인데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소비자는 사기행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이고, 상표권자도 자신의 상표를 도용당한 피해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피해자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하면 '검증' 자체를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감정 자체를 강제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건이 쉽게 종결되는 것은 아니다. 최대한 상표권자에게 여러 차례 협조를 요구하면서 수사를 확대해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한태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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