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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법지대 SNS 시장㊤] "교환 환불안돼요"...상거래법도 깡그리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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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법지대 SNS 시장㊤] "교환 환불안돼요"...상거래법도 깡그리 무시
  • 한태임 기자 tae@csnews.co.kr
  • 승인 2018.11.14 0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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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SNS 시장이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상거래법을 무시하는 배짱영업 탓에 소비자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무법지대'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소비자고발센터에도 SNS 채널을 통해 물건을 구입했다가 피해를 당한 소비자들의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교환 및 환불'을 일방적으로 거부당하는 피해가 가장 대표적이다.

◆ 판매자가 갑? 전자상거래법 무시..."교환, 환불 안돼요"

서울시 중랑구에 사는 박 모(여)씨는 인스타그램 마켓에서 아기 옷을 구입했다 낭패를 겪었다. 막상 받아보니 사이즈가 생각했던 것보다 작아 다른 사이즈로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했다. 그러나 뜻밖에 판매자로부터 둘 다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박 씨는 "다른 곳은 다 교환, 환불이 자유로운데 인스타그램만 안 된다고 하니 황당하다"고 토로했다.

인천시 계양구에 사는 강 모(여)씨 역시 블로그 마켓에서 청바지를 구입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 환불을 요청하자 판매자는 "환불은 무조건 불가능하다"며 거부했다. 심지어 이후에는 문의글 조차 남기지 못하도록 강 씨를 아예 '차단' 해버렸다고.

SNS 판매자들은 "단발성으로 진행하는 마켓 특성상 교환, 환불은 어렵다", "1:1 오더식으로 주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순 변심으로 인한 교환, 환불은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소비자들의 교환, 환불 요청을 가로막고 있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배송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판매자가 '교환, 환불 불가' 방침을 내세우더라도,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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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 환불을 거부하는 SNS 판매자들은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로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도 엄연히 판매 활동을 하는 만큼 '전자상거래법' 규정을 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개인과 개인 간의 단순 거래라면 '민법'이 적용될 수도 있겠지만 SNS 판매자들 대부분이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라고 볼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했든 안 했든 관계없이 사업자와 소비자 간 거래로서 '전자상거래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 거짓과 불법이 판치는 공간..."이 제품, 믿고 사도 되나요?"

SNS 시장의 '제품 신뢰도'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효능이 없는 제품을 부풀려 허위과장광고를 하는가 하면, 국가기관의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불법 판매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안산시에 사는 박 모(여)씨는 인스타그램에서 제품을 구입하려다 황당한 일을 겪었다. 유기농 쿠키를 판매한다는 판매자에게 '유기농 인증'을 받았는지를 물어봤을 뿐인데 대뜸 박 씨를 차단해버렸다고. 박 씨는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그럴 듯하게 판매하는 비양심적인 판매자들이 많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

서울시 용산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인스타그램에서 유아용품을 구입하려다 깜짝 놀랐다. 판매자가 "국가인증에 탈락할 가능성이 높아 제작해둔 샘플만 판매하겠다"는 광고를 냈기 때문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유아용품을 제작, 판매하려면 국가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김 씨는 "샘플이라도 판매 자체가 불법 아니냐"며 당황스러워했다.

소비자들이 SNS를 통해 상품을 구매하는 이유는 바로 제품의 '차별성' 때문이다. 국내서 판매되지 않는 '해외 상품'이나 SNS 인플루언서가 본인의 SNS에서만 판매하는 '자체 제작 상품' 등 구하기 어려운 제품들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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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런 희소성을 악용해 거짓이나 불법으로 판매하는 제품도 많아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허위과장광고 사례는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검증되지 않은 제품에 '유기농', '기능성'이라는 단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실제로 일부 제품은 허위과장광고로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다. SNS 시장에서 다이어트, 독소 제거에 효능이 있다며 홍보해왔던 '클렌즈 주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 결과 아무런 효능이 없음이 밝혀졌다.

불법 제품도 활개를 치기는 마찬가지다. 명품 가방을 카피한 소위 '짝퉁' 제품들이 대표적이다. 짝퉁 판매자들은 "정품을 소지하고 있어 깐깐하게 비교해서 만들었다", "라벨 및 로고 글씨체까지 90% 이상 흡사하다"는 등의 문구로 판매하고 있다. 물론 이는 엄연한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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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그램에서 가품을 판매하고 있는 판매자. 판매 기간이 끝나면 게시물은 삭제된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을 위반한 어린이 제품도 SNS에서는 버젓이 판매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만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은 KC국가인증을 받아야 제조·판매가 가능하다. 그러나 KC인증을 받지 않은 채로 자체 제작 상품을 파는 판매자들이 있다보니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문제는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해도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무허가 판매자가 많아 정부의 단속망을 속속 피해가는 데다, 정부가 개인 SNS 채널을 일일이 감독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현재로서는 소비자들의 '사전 주의'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한태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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