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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과 분쟁시 카드대금 지급 막으려면 '차지백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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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과 분쟁시 카드대금 지급 막으려면 '차지백 서비스'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8.11.16 0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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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안산시에 사는 김 모(여)씨는 지난 8월 중순경 한 구매대행 온라인몰 사이트에서 아디다스 모자를 5만 원 가량에 구입했다. 두 달 뒤인 10월경 배송된 제품을 확인했더니 박음질이 허접할 뿐 아니라 아예 천이 뒤틀려 숨구멍도 제각각으로 붙어있었다고. 가품이라고 생각한 김 씨는 업체 측에 교환·환불을 요청했지만 왕복배송비 3만 원을 추가로 내라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다. 김 씨는 “1만~2만 원 저렴하게 구매하려다 덤터기를 쓰게 생겼다”며 “혹시 몰라 구매 전 짝퉁 사이트가 아닌지 검색도 해봤는데...이런 피해를 당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고민을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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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직구로 아디다스 모자를 구입했지만 가품이 의심한 소비자가 환불을 요구했다.
11월 광군제,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 유통업체들의 대규모 할인 행사를 앞두고 해외직구가 증가하면서 소비자 피해도 커지고 있다.

가품 배송이나 배송 지연, 오배송 등으로 업체와 갈등을 빚을 경우 카드사 ‘차지백 서비스’를 이용하면 좀 더 간편하게 환불받을 수 있다.

카드사 차지백 서비스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카드가맹점(사업자)과 소비자 간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구입 전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확인해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이미 피해를 입었다면 카드 결제대금이 넘어가기 전 이를 차단하는 것이 가능한 셈이다.

구매일이나 배송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결제할 때 사용한 카드사 고객센터에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하면 카드사는 45일 이내에 결론을 소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환불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환불을 결정한 명백한 근거를 직접 제시해야 한다.

'가품 배송이나 오배송'이라면 먼저 ▶구입내역과 영수증 ▶정품과 명백하게 다른 점을 사진으로 비교한 자료 ▶사업자와 주고받은 메일 캡처 등을 근거로 남겨놔야 한다. 거기에 ▶정품 브랜드에 ‘가품’임을 인정받은 메일 캡처 ▶판매국에서 ‘사기 사이트’로 확정이 됐다는 내역 등 공식적인 자료가 더해질 경우 훨씬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다.

'미배송 후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라면 역시 ▶홈페이지 문의내역이나 휴대전화 미착신 내역 캡처, 메일 캡처 등 사업자에게 연락을 시도한 모든 내역을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카드사는 45일 이내에 소비자가 제시한 근거를 바탕으로 환불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만약 카드사에서 근거 부족 등을 이유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국내 카드사가 아닌 비자, 마스터 등 해외 브랜드사에 2차 분쟁해결요청을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차지백 서비스는 해외 직구로 인한 피해뿐 아니라 해외여행 중 호텔, 렌트카, 세금 환급 등에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활용이 가능하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하기 전에 사업자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증빙을 남겨야 한다”며 “모든 해외직구 피해를 차지백으로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구매 자체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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