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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분쟁조정신청 감소세...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은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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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분쟁조정신청 감소세...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은 급증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8.11.17 0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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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금융투자업계 분쟁조정 신청건수 줄어 들었다.  다만 우리사주 배당사고와 해외주식 초과매도 등 내부통제 관련 사고등으로 일부 증권사는 분쟁조정신청건수가 큰 폭으로 늘었다.

증권사별로는 한국투자증권(대표 유상호)의  분쟁조정신청건이 가장 많았고 이어 미래에셋대우(대표 최현만·조웅기), 삼성증권(대표 장석훈) 순이었다.  리테일 고객이 많은 대형사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1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기준 국내 증권사의 분쟁조정신청건수는 322건으로 전년 대비 1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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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초 미래에셋대우의 전산장애로  투자손실 보상을 위한 분쟁조정신청이 급증하면서 미래에셋대우 한 회사에서만 작년 3분기까지 100여 건이 넘는 신청이 이루어졌었으나 올해 일시적인 이슈가 사라지면서 평상 수준을 회복한 것이다. 미래에셋대우의 분쟁조정신청건도 109건에서 64건으로 34.3% 급감했다.

미래에셋대우 외에 다수 증권사의 분쟁조정신청건이 소폭 줄면서 업계 전체 건수를 끌어 내렸다.

하지만 공교롭게 올해 내부통제 관련 이슈가 발생한 증권사들은 일제히 분쟁조정신청건도 늘었다. 대표적인 증권사가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 그리고 유진투자증권(대표 유창수)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올해 3분기까지의 분쟁조정신청건수가 90건으로 전년 대비 23건 늘었다. 이미 지난해 전체 (67건) 수준을 훌쩍 넘겼다. 남은 4분기에 큰 이슈가 있지 않는 한 2014년에 이어 4년 만에 '최다분쟁조정 증권사' 타이틀을 되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의 분쟁조정신청건은 올해 1분기(39건)에 집중됐다.  올해 초 해외주식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지수 급락으로 해외주식을 기반으로 한 옵션 상품에서 손실이 발생해 이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만이 컸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국투자증권은 분쟁조정신청 이후 소제기로 이어진 건이 총 12건에 달했다. 그 중 신청인이 5건, 회사 측에서도 7건의 소를 제기해 소제기 비율도 12.9%에 달했다.

이는 지난 2월 Nikkei225 옵션 등 해외파생거래와 관련 해외지수 급락으로 담보부족이 발생하자 반대매매가 진행됐는데 그 과정에서 일부 고객과 분쟁을 빚었다.

일부는 실제 소송으로도 이어져 이달 초 진행된 1심 판결에서는 당시 반대매매가 적법하다는 취지에서 한국투자증권이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올해 초 해외옵션 관련해 수익률 이슈가 있었는데 당시 반대매매도 나가고 고객이 직접 소를 제기하는 등 진통을 겪어 분쟁조정건이 줄어든 타사와 달리 오히려 늘었다"라며 "특정 이슈가 동시다발로 나타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마찬가지로 분쟁건수가 급증한 삼성증권은 지난 4월 발생했던 우리사주 배당사고 여파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배당사고 이후 주가 하락에 따른 투자자 불만이 이어지면서 일부가 분쟁조정으로 이어졌다.  다만 소 제기로 이어진 건은 없었다.

유진투자증권은 올해 3분기까지 분쟁조정건수가 총 16건으로 다른 대형사에 비해 적었지만 전년 대비 3배 이상 급증했다. 이는 지난 5월 해외 주식 거래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주식병합 결과를 제때 반영하지 않아 고객이 실제 주식보다 많은 주식을 매도한 사고가 발생, 이로 인한 영향으로  추정됐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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