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에 사는 현 모(여)씨는 자녀가 시리얼바를 먹는 중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품질 문제를 지적했다. 자녀가 그 부분만 빼고 먹으려고 했는데 계속 나왔다는 게 현 씨 주장이다.
지난 2012년부터 2017년 8월까지 이물로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이물의 종류는 벌레, 곰팡이, 머리카락, 플라스틱, 비닐 순으로 집계됐다.
제조사에서는 제조공정상 위생관리를 철저히하고 공정 중 열을 가하거나 커팅 등으로 머리카락 같은 이물이 나올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현장에서는 계속 소비자 신고가 발생하는 셈이다.
"이물이 발생할 리 없다"는 주장보다는 제조공정을 좀 더 철저히 해서 이물을 원천 차단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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