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가양동에 사는 안 모(여)씨도 편의점에서 구매한 햄버거의 패티에서 머리카락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값이 저렴해 사먹는 편인데 그날 한 입 베어문 후 머리카락을 발견했다는 게 안 씨 주장이다.
머리카락이다 보니 혐오스러웠다는 그는 과연 이런 일이 자신만 겪는 문제겠느냐며 제조상 위생관리를 지적했다. 안 씨는 "믿었던 만큼 배신과 실망이 크다. 어떻게 이렇게 비위생적으로 만들 수 있느냐"며 기막혀했다.
식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됐을 경우 구매처나 제조사를 통해 교환이나 환불 받을 수 있다.
다만 개봉된 후거나 조리된 이후에 발견된 이물에 대해서는 출처를 명확히 알 수없다는 게 제조사들의 입장이다.
제조과정이 아닌 다른 경로로 이물이 유입될 가능성도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