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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차단 화장품 절반이 가짜라는데...식별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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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차단 화장품 절반이 가짜라는데...식별 기준은?
명확한 기준 없어 소비자 혼란...실험보고서 등 살펴야
  • 한태임 기자 tae@csnews.co.kr
  • 승인 2018.11.26 0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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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절 내내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중소업체를 시작으로 이제는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등 유명브랜드에서도 미세먼지를 차단하고 세정해준다는 안티폴루션(antipollution) 제품들을 연이어 출시하고 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미세먼지 차단·세정 화장품 가운데 절반이 실제로는 효과가 없다고 발표하면서 소비자들이 혼란에 빠져 있다.

그렇다면 소비자가 미세먼지 차단·세정에 '진짜'로 효과가 있는 제품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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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관련 효능·효과를 입증하지 못해 '허위과장광고'로 판명난 제품. (자료출처-식약처)

지난 13일 식약처는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유통되는 화장품 중 미세먼지 차단·세정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판매하는 자외선차단제, 보습제, 세정제 등 53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27개 제품이 미세먼지 차단·세정 효과가 없다고 밝혔다.

이가운데 10개 제품은 최종 제품이 아닌 원료 자체에 대한 효능자료나 미세먼지시험이 아닌 시험자료 등을 실증 자료로 제출해 광고 내용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다. 나머지 17개 제품은 제조판매업체가 미세먼지 관련 효과에 대한 근거자료(실증자료)도 없이 광고·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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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에서 발표한 미세먼지 차단·세정 효과 없는 27개 제품 명단.  

식약처는 미세먼지 관련 화장품이 일반 제품보다 상대적으로 더 강한 '흡착 방지'나 '세정력'을 보이고 있는지 시험 결과를 비교했다. 제조업체가 자체 시험 평가서를 제출하면, 식약처에서는 그 자료가 실제 효능을 입증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조업체의 시험 결과가 우연에 의한 차이인지, 실제 효과가 있는 것인지 등을 통계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 없어...뭘 보고 구입해야 하나

현재 미세먼지 화장품을 판별할 '객관적 기준'은 없다. 일반 소비자들이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미세먼지 관련 화장품은 사전 심사의 대상이 아닌 데다 회사마다 미세먼지 시험 수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소비자가 화장품을 구입할 때는 최소한 어떤 부분을 살펴봐야 하는 걸까?

일단 완제품이 아닌 '원료 자체의 효능'만을 홍보하는 화장품은 제외하는 것이 좋다. 이번 점검에서도 식약처는 원료를 갖고 시험한 업체들에게 허위과장광고라는 판명을 내렸다. 예를 들면 '국화 추출물'이나 '발효물' 등 제품의 일부 성분이 미세먼지 차단에 효과있다고 하는 경우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 완제품 기준으로 시험을 해야 하는데 원료 기준으로 시험을 한 경우는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 원료에 효능이 있을지라도 실제 완제품에 효과가 있어야 적합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세먼지 시험'과 관련된 구체적 수치를 보여줄 수 있는 제품의 신뢰도가 높은 것은 당연하다. 식약처에 미세먼지 시험 보고서를 제출한 일부 업체는 '실험 보고서'가 아닌 단순 요약문 정도로만 제출해 허위과장광고로 판명됐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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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 실험보고서가 없는 경우 허위과장광고로 판명된다. (자료출처-식약처)

식약처 관계자는 "미세먼지 화장품은 마스크처럼 등급을 부여하거나 표준화된 수치를 제시해 '이 등급 이상을 사용하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대신 식약처 차원에서는 미세먼지 시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허위과장광고를 판별하여 소비자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26개 제품의 명단을 비공개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를 제품 홍보에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한태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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