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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공정거래 발생 증권방송 내부통제 강화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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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공정거래 발생 증권방송 내부통제 강화 당부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8.11.1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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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증권방송의 파급력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증권방송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증권방송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사례 및 판례를 통해 불공정거래 유형을 소개하고 예방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방송 관계자들과 공유했다.

그리고 증권방송 출연자의 이해상충 여부 확인과 방송내용 자체 모니터링 강화 등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했다.

실제로 증권방송 관련 불공정거래 제보는 매 년 수 십건씩 금감원에 접수되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 말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제보는 총 21건으로 제보 관련 증권방송사는 15개 사에 달했다.

진행자가 유료회원을 상대로 상장사에 대한 풍문을 퍼뜨려 주식 매수를 유도해 주가가 상승하자 진행자 본인 또는 차명으로 사전 취득한 보유지분을 매각해 시세차익을 실현하거나 비상장된 주식에 대해 허위 소문을 퍼뜨려 개별 상담을 통해 주식을 매수하고 대신 자신이 갖고 있던 주식을 팔아 시세차익을 챙기는 경우가 많았다.

금감원은 증권방송 출연자의 이해상충 여부 확인 등 증권방송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요구했고 관계기관 정보교류 활성화 방안도 모색하기로 밝혔다.

금감원 측은 "증권방송과 연계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이용시 일대일 개별 투자자문, 주식매수자금 대출 중개.알선 등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에 유의해야한다"며 "허위 및 과장성 수익률 광고 유의 및 계약내용을 철저히 확인하고 투자판단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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