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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꼭꼭 숨어라 '유통기한' 보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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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꼭꼭 숨어라 '유통기한' 보일라
  • 조윤주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8.11.22 0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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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꼭꼭 숨어라 '유통기한' 보일라
온라인몰 식품 유통기한 표시로 숨바꼭질
의무사항이지만 단속 어려워

#2. 제주시에 사는 안 모(여) 씨는 온라인으로 멸균우유를 샀다가 골탕을 먹었습니다.
멸균우유는 유통기한이 길기 때문에 대량구매를 한 건데 구입제품은 남은 기간이 고작 한 달 남짓이었습니다.
뒤늦게 찾아보니 구매후기/문의란에 '유통기한이 4주 이상 남은 제품'이라는 안내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3. 식품 유통기한은 의무표시 사항입니다.
전자상거래 정보제공 고시: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제품 정보를 잘 알고 고를 수 있도록 몇 가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가공식품과 농수산물 모두 제공해야 할 상품정보에 유통기한이 포함돼 있습니다.

#4. 문제는 안 씨의 사례처럼 온라인 판매업자가 유통기한을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올려 놓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겁니다. 일부 판매자는 제조일인지, 유통기한인지 알 수 없는 날짜만 표시하기도 합니다.

#5. 판매업자가 아예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고 식품을 팔아도 단속이 쉽지 않습니다.
오픈마켓 운영업체 "판매자가 유통기한 표시를 제대로 하는 지 안 하는 지 일일이 검수하기는 불가능"

#6. 공정위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는 건 명백한 위법행위"
"찾기 어렵게 기재한 것은 상황에 따라 유권해석이 필요."
결국 소비자가 직접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신고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합니다.
정말 속 터지는 현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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