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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노인에게 성인채널 부가서비스 가입시키고 10만 원대 요금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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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노인에게 성인채널 부가서비스 가입시키고 10만 원대 요금 챙겨
  • 이건엄 기자 lku@csnews.co.kr
  • 승인 2019.01.08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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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방송 영업사원이 60대 할머니를 대상으로 성인채널과 주문형비디오(VOD) 무제한 이용권 등 유료 부가서비스를 무작정 가입시킨 시킨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거주하고 있는 박 모(여)씨는 얼마 전 친정에 방문했을 때 어머니(65세)로 부터 귀를 의심케 하는 얘기를 들었다. 바로 어머니가 가입한 케이블방송 요금이 지난 3월부터 눈덩이처럼 늘어나 지난달에는 10만 원을 넘었다는 것이었다.

박 모씨 어머니에게 청구된 케이블 방송 요금은 그간 3만1720원이었다. 그러나 지난 2월 이후 ▲3월 4만1210원 ▲4월 6만2090원 ▲5월 8만330원 ▲6월 9만2380원 ▲7월 9만5760원 ▲8월·9월 9만5550원 ▲ 10월 9만6260원 ▲11월 10만6340원으로 꾸준히 올랐다.

케이블업체에 문의하니  "지난해 3월 박 씨의 어머니가 VOD무제한 이용권과 성인채널에 가입해 요금이 늘어났다"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다. 특히 안방과 거실에서 이용 중인 2개 상품 모두에 적용된 터라 요금이 배가 됐다.

박 씨는 “일반 TV채널밖에 시청하지 않는 어머니가 성인채널과 VOD이용권 상품에 추가로 가입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며 “안방과 거실 등 2개 TV 모두 부가서비스를 가입시켜 월 5만9600원이 더 청구됐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1월과 3월, 4월 등 3차례 부가서비스 권유 전화를 받았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 과정에서 상담원의 요금 설명 부분이 명확 했는지와 어머니가 제대로 인지하고 있었는지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가입자의 연령대와 해당 서비스를 고려해보면 정황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불완전판매가 가장 유력해 보인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케이블TV 불완전판매는 대부분 텔레마케팅(TM)을 통해 발생한다. 갑작스럽게 걸려온 전화 영업사원이 쏟아내는 할인혜택에 홀려 피해를 보는 식이다. 비대면 접촉인 만큼 계약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고,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가 될 수 있는 계약서도 남아있지 않아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다.

물론 불완전 판매로 인한 계약의 구제가 규정상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구입 후 14일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불법적인 요소가 발견될 경우 사업자에 대한 처벌도 가능하다.

방송법 85조 2항에 따르면 부당하게 시청자를 차별해 불리한 요금 또는 이용조건으로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계약과 다른 내용으로 요금을 청구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제를 받는다.

방통위 관계자는 “불법적인 영업 행태를 보이면 계약조항 삭제 공시와 과징금 등 제제할 수 있다”며 “다만 사건이 발생한다고 해서 모두 파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론적인 얘기밖에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업체에서는 양쪽 과실이 불분명한 상황이라 책임을 묻기엔 애매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요금을 부분적으로 면제하는 쪽으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전해왔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부가서비스를 유선상으로 권유한 것은 사실이나 가입자의 동의 없이는 가입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과실을 가리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불편을 겪고 있는 만큼 서비스 해지와 서비스 가입으로 인해 발생한 요금을 50% 감면해주는 쪽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건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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