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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P2P 대출 취급실태 점검...피해액 1000억원·20개사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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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P2P 대출 취급실태 점검...피해액 1000억원·20개사 수사의뢰
  • 황두현 기자 hwangdoo@csnews.co.kr
  • 승인 2018.11.19 13: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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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사기·횡령 혐의가 포착된 P2P 연계대부업자 20개사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하거나 경찰에 수사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연락두절, 소재지 불명의 4개사는 추가 확인 후 등록취소 등 조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19일 지난 3월부터 9월 말까지 진행한 'P2P 대출 취급실태 점검결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투자자가 P2P 상품의 위험요소를 평가한 후 투자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공시를 강화하는 등 점검결과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금융위 등에 건의하고 향후 P2P 대출 관련 법률 제·개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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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2P 대출 영업구조. ⓒ 금융감독원 제공

P2P 대출시장에서 허위상품 등으로 투자자를 기망한 사기·횡령이 기승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판단했다. 허위 상품 및 담보, 부실공시 등을 통해 모집한 투자금을 편취한 후 타사업 및 P2P 업체 운여경비나 개인용도로 임의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기·횡령에 의해 투자자 수만명의 투자자 자금이 유용(1000억원 이상)되었으며 일부는 회수 불가능한 등 투자자 피해가 심화되고 있다고 봤다. 

고위험 상품구조에 따른 부실 가능성도 농후했다. P2P업체는 장기 PF사업인데도 투자자 모집이 용이하도록 단기 분할하여 재모집하는 돌려막기형 상품을 운용하고 있었다. 이는 재모집되지 않을 경우 앞선 투자자들의 자금이 상환되지 않고 추가 공시금이 투입되지 않아 차주의 사업도 중단되는 문제가 있었다.

상당수 P2P업체는 연체대출을 자기자금으로 대납하거나 타사업 자금으로 돌려막기하여 연체대출이 없는 건실한 업체로 위장하는 문제점도 발견됐다. 상위 10위권의 대형사 중 일부회사도 유사 방식으로 연체율을 관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업자, 분양대행업자, 기획부동산업자 등이 P2P 업체를 설립하거나 공모하여 이해관계자에게 대부분의 P2P 대출을 몰아주는 문제도 지적됐다. 이는 사업성에 대해 객관적으로 심하지 않아 대규모 사기 및 횡령이 가능했다. 특정차주에 대한 대출 과도로 P2P 업체가 차주에게 종속되어 부실 사업장임에도 추가로 반복해서 대출이 실행되어 피해규모가 확대되기도 했다.

금감원은 PF대출,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한 쏠림이 심화됨에 따라 향후 부동산 경기 하락시 투자자 손실 확대도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다수 업체의 인적·물적설비 등이 영세하여 대출심사 부실에 따른 연체대출 증가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현장검사 종료 후 P2P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위규가 의심되는 P2P 연계대부업자에 대한 현장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8년 9월 말까지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P2P 연계대부업자는 193개사이며 전체 누적대출액은 4조 3000억 원, 대출잔액은 1조 7000억 원 수준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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