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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집 앞에 두고가라" 요청한 택배 분실, 택배사 책임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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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집 앞에 두고가라" 요청한 택배 분실, 택배사 책임 있을까?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8.11.21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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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평군에 사는 이 모(남)씨는 최근 한 온라인몰에서 주문한 전자기기를 택배 기사가 문 앞에 놔두고 가 분실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이 씨는 “택배기사로부터 배송 관련 연락을 받았으나 집에 있지 않아 현관에 택배를 두고 가라고 했다”며 “그런데 집에 와보니 택배물품이 없었고,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택배기사는 책임이 없다는데 택배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경우 택배사가 보상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부재 시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 상호 협의 하에 지정된 장소에 택배를 두고 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만약 아무런 조치 없이 임의로 제품을 두고 간 후 분실되었다면 후속조치 미흡으로 인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원칙상으로 사업체는 수하인의 부재로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 연락처, 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을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하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위와 같이 상호 협의한 경우, 협의가 우선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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