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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완구 유해물질 의심될 때 어디에 호소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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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완구 유해물질 의심될 때 어디에 호소할까?
  • 한태임 기자 tae@csnews.co.kr
  • 승인 2018.12.04 0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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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에 사는 노 모(여)씨는 어린이용 완구를 구입해 아이에게 주었다가 아이가 피부발진 및 눈가려움증을 호소해 깜짝 놀랐다. 문제가 된 제품은 국내 제품이 아닌 해외 수입 제품이었다. 깜짝 놀란 노 씨가 국내 수입업자에게 연락했지만 제조업체가 해외에 있다보니 제대로 된 답변을 주지 않으면서 연락을 기피했다.

노 씨는 "우리 딸과 같은 증상이 또 다른 아이에게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제품에 대한 인체 유해성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그러나 정확히 어떤 곳에 조사를 요청해야 할지 몰라 난감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어린이용 완구류를 비롯한 제품들로 사고, 상해 등을 입었거나 입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국내 기관의 여러곳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의 '제품안전정보센터'나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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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의 신고대상 제품은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식기류, 자동차를 제외한 '생활제품'이다. 일반적인 품질불량 제품에 대한 불만 사례나 소비자 과실이 명백한 사고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은 신고대상을 따로 제한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제공하는 제품, 시설물,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소비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혹은 그러한 위험이 있는 경우 소비자안전과 관련된 사례를 제보·신고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제품과 유사 제품에 대한 사고 정보를 분석, 제공하여 제품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리콜 업무를 이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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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홈페이지의 일부. 사고관련 사항을 입력할 수 있게 돼있다.

두 곳 모두 신고를 위해서는 ▶제보자 정보 ▶제품 정보 ▶사고 정보 기입이 필요하다. 

제보자의 성명과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반드시 기입해야 한다.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를 해야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문제가 된 제품의 모델명과 제조사명 혹은 수입자명도 반드시 기입해야함은 물론이다. 

사고 정보에는 사고 발생지역, 사고 발생장소, 위해 내용, 위해 부위 등을 기입하면 된다. 골절, 찰과상, 타박상, 화상, 피부장애, 배탈/설사, 알레르기 등까지 기타 모든 위해 내용이 해당된다. 제품사진 및 피해사진을 이미지 파일로 첨부하면 조사에 도움이 되므로 증거 사진을 확보해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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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소비자가 어린이용 완구를 사용하다가 피부발진이 일어났다고 제보했다. 제품 사진과 피해 사진을 찍어두면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한태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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