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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판 무료'에 현혹돼 자동결제 낚였네...해지 예약이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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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판 무료'에 현혹돼 자동결제 낚였네...해지 예약이 최선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8.11.30 0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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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결제 시 한 달 동안 저렴한 서비스 이용'이라는 조건에 음원 및 영상 서비스 등을 이용했다 해지 기간을 놓쳐 원치 않는 요금을 내야했다는 소비자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일부 업체는 자동결제된 후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환불도 해주지 않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경기 화성시에 사는 김 모(남)씨는 한 달 동안 990원에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게 해주겠다는 멜론 광고를 보고 무심결제 자동결제 프로모션에 참여했다가 금전적 손해를 봤다고 토로했다. 서비스 기간이 경과한 것을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1만1000원의 월 정기요금이 자동결제된 사실을 뒤 늦게 알고 항의했지만 환불을 받을 수 없었다.

경기 수원시에 사는 조 모(여)씨는 왓챠플레이 자동결제를 신청한 후 구독 갱신 날짜를 잊어버리는 바람에 1만5000원을 물어야 했다. 조 씨는 “결제 후 7일이 지나지도 않았고 제대로 사용도 안했는데 환불이 불가하다고 답할 뿐 불가 사유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더라”며 “납득할 이유 없이 환불을 안해준다는게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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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플릭스 등 일부 서비스는 자동결제 후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환불이 아예 불가능해 주의가 필요하다.
대전 유성구에 사는 강 모(남)씨는 작년 5월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365 한 달 무료체험판을 다운로드 받았다가 매월 1만1900원씩 1년 넘게 인출된 사실을 뒤 늦게 알게 됐다.

강 씨는 “체험판 다운로드 시 카드정보를 입력해야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놓고 매월 정기결제를 하다니...인터넷에 찾아보니 나 같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수두룩하더라”며 기막혀 했다.

이 외에도 넷플릭스, 벅스, 한글과컴퓨터, 어도비 등 다수의 IT·콘텐츠 서비스 업체는 ‘월 자동결제’ 방식으로 프로그램 사용권이나 서비스 이용권을 판매 중이다.

업계에서는 소비자 초기 부담이 적어 결제 진입 장벽이 낮다보니 온라인에서 컨텐츠 자동결제 방식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실제로 대다수 업체들은 월 자동결제 방식에 ‘체험판’이나 ‘무료’, 혹은 ‘월 990원’ 등의 요금 할인 프로모션을 덧붙여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다.

문제는 월 자동결제 후 갱신 시점을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한 채로 자동 연결돼 요금이 결제된다는 점이다. 특히 넷플릭스 등 일부 업체는 ‘권고 기준’인 국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무관하게 한 번 결제 후에는 사용하지 않아도 환불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초 자동결제 참여 신청 시점으로부터 가능한 한 빠른 시간에 '해지 예약'을 해두는 것이 최선이라는 분석이다.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이나 홈페이지 등에 접속한 뒤 계정정보를 확인해 해지 예약이 가능하며 자동 결제를 막을 수 있다.

반면 관련 업체들은 메일이나 문자 발송, 프로그램 내에서 알람을 발송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자동결제 여부 등을 알리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일정 기간 이후 요금이 인상된다는 점을 결제 시에도 사전 고지 중이며 다양한 형태로 소비자가 자동결제 여부를 인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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