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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새김·시원스쿨 등 스마트러닝업체, 박스 열면 환불 불가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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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새김·시원스쿨 등 스마트러닝업체, 박스 열면 환불 불가 '횡포'
소비자원 '전자상거래법 위반' 지적에도 요지부동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8.11.25 08:25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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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수원시 권선구에 사는 이 모(남)씨는 지난 7월 뇌새김 영어 공부 패키지 130만 원짜리를 구매했다. 영어 공부 프로그램과 구동할 수 있는 기기를 포함한 가격이었다. 며칠뒤 배송된 제품을 뜯어보고 비용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반품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기기 포장을 개봉했으니 사용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이야기였다. 이 씨는 “포장개봉으로 손실이 있다면 그 부분은 돈을 내겠다고까지 했는데 무조건 130만 원짜리를 사라고 하다니 말도 안 된다”며 황당함을 드러냈다.

#사례2 광주시 북고에 사는 오 모(여)씨는 지난 6월 시원스쿨에서 구입한 일본어강의와 기기 패키지를 환불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 기기 상자를 개봉해 붙어있는 라벨 스티커를 훼손했다는 이유였다. 오 씨는 “업체에서도 기기를 개봉하고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한 다음에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 아니냐”며 “라벨 스티커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를 핑계삼아 60만 원짜리를 강매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스마트 러닝 업체들이 어학 패키지를 판매하면서 ‘상자 개봉’을 이유로 환불을 거부해 소비자의 불만을 사고 있다.

온라인 강의를 통해 영어·일본어·중국어 등을 가르치는 스마트 러닝 업체들은 어학 프로그램뿐 아니라 이를 구동시킬 수 있는 어학 기기를 패키지 형태로 판매하고 있다.

자체 기기부터 구글 미니 스피커, 애플 아이패드, 삼성 갤럭시탭 등 다양한 형태의 기기가 포함돼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 뇌새김, 시원스쿨, 스피킹맥스, 야나두 등 스마트 러닝 업체들의 패키지 제품 기기 환불 기준을 확인한 결과 4사 모두 기기를 개봉할 경우 환불이 어렵다고 명시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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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는 단순 변심이라도 7일 이내에 제품 반품 및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상자를 개봉했다고 하더라도 제품 확인을 위한 것인 만큼 환불을 거부하면 불법이다.

뇌새김은 반품/교환 불가 사유에 ‘상품을 개봉해 사용한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박스 훼손방지스티커를 파기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시원스쿨 역시 구글 미니 패키지에 ‘스피커를 개봉/설치/사용해 상품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환불할 수 없다고 쓰여있었으며 야나두도 갤럭시탭 패키지인 탭탭탭 기기 결합 상품은 ‘갤럭시탭 제품 개봉시 환불이 불가하다’고 명시했다.

캡쳐사진 완성본.jpg
▲ 스마트러닝 업체의 환불 규정. 왼쪽 위에서부터 시계방향으로 뇌새김, 시원스쿨, 야나두, 스피킹맥스.

스피킹맥스는 헤드셋, 마이크와 같은 학습보조 상품의 경우 개봉 후 반품 불가였으며, 애플 아이팟·아이패드 등은 애플사의 환불 규정에 따른다고 쓰여있었다. 애플의 환불 규정은 ‘개봉된 소프트웨어 제품은 반품이 되지 않는다’.

한국소비자원 역시 지난해 11월 스마트 러닝 업체들이 기기 개봉을 이유로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것은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라고 지적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고쳐지지 않은 것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1년 전에도 '기기 개봉'을 두고 소비자원에서는 단순 개봉이라고 보는 반면 업체 측은 사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해 이견이 있었다"며 "스마트 러닝 업체들의 철약철회 불가 약관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는지 해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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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할 2019-02-26 17:29:32
위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인터넷으로 엄청 홍보하고 있는 하프스터디 제품도 똑같습니다.

광고글로 불필요한 구입하지 마세요.

몽코 2019-01-09 19:57:28
여러분 속지마세요.
영어학습을 이용한 엘지패드 장사꾼..이시원 시원스쿨 고발한다.

난 이시원 시원스쿨 강의를 든고 싶어 G*홈쇼핑에서 약70만원 돈을 주고 엘지패드와 평생강의 들을 수 있다고 하여..영어를 잘 하고 싶은 욕심에 구입했다.

하지만..이시원은 엘지패드를 판매하는 영업사원이였다.
엘지패드 액정이 고장나서..영어공부를 서비스센터 방문하니..
홈쇼핑에서 구입한 사람들이 액정때문에 일을 못할정도로 힘들다고 한다.

시원스쿨과 GS홈쇼핑에 이야기하니..

다시 돈주고 중고기기를 사든 다시인강을 돈주고 사라고 한다.

이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다.
G*홈쇼핑에서 이시원시원스쿨 구입하지
말라고..나처럼 호구짓하지말라고..ㅠ.ㅠ

이글을 모든SNS...

luna_bandits 2019-01-01 09:12:52
결국 장사꾼들이니뭐

뭐야이거 2018-12-26 20:10:55
잘못된 기사입니다. 제품은 복제 가능성이 있거나, 개봉하는것 만으로도 제품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수 있는 제품의 한해 사전 고지 후 개봉 후 환불 불가하다고 할 수 있는걸로 압니다. 조건사항이 좀 붙는데, 제품을 미리 시연해볼 수 있거나 개봉하지 않더라도 제품의 상태를 충분히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한다였나? 그렇습니다. 이 사자는 법을 한줄만 가져와서 기사를 쓰는것 같은데 소비자 보호법 전문을 다 뒤져보면 예외사항이라는게 있습니다. 팩트 체크 제대로 하고 객관적으로 기사 작성해주시길

당했다 2018-12-21 18:58:26
8만4900원 첫달무료 18개월중 17개월 납부 152만원에 11월 21일 구매했습니다

배송을 받고 제품이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궁금해서 내용을 봤는데 마음에 안들어서 환불 요청을 3일 후에 했으나

환불이 안 된다는 겁니다이유가 포장지를 뜯고 기기전원 켜서 환불이 아니라 해지금 42만원 위약금을 내야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배송한 책3권의 가격은 합이 4만5천원이었는데 포장지를 뜯었다는 이유로
8만원에 152만원에 10프로 15만원
그리고 나머지가격 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