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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장기가입자는 봉...약정만료 안챙기면 재약정 할인 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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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장기가입자는 봉...약정만료 안챙기면 재약정 할인 날려
문자 이메일 형식적 통보 뿐...약정만료후 요금 되레 오르기도
  • 이건엄 기자 lku@csnews.co.kr
  • 승인 2018.11.22 07:0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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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들이 통상 2년에서 3년 정도인 상품 약정 만료 후 재약정을 적극적으로 고지하지 않아 할인 적용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다. 통신사들이 장기 고객 유지 보다 타사 가입자를 수당이 높은 신규 상품으로 유치하는데 더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가입 당시 영업지점이 제공한 특별할인의 경우 약정 만료와 함께 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오히려 요금이 상승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소비자들은 통신상품 재약정 시 기존 약정할인에 더해 추가로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신규 가입 유치에 집중하는 통신사들이 재약정에 대해서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 소극적 통보뿐이다. 소비자가 약정만료일을 챙겨보지 않으면 통신요금이 되레 올라갈 수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 SK브로드밴드와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주요 통신사업자들은 재약정 시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약관상에 인터넷 정기계약 만료 고객이 2년 이상 재약정을 체결할 경우 기존 약정할인에 더해 2년 5%, 3·4년 10%를 기본요금에서 추가로 감면해준다. 만약 가입자가 약정만료 6개월 전 프로모션 기간에 재약정을 채결하면 할인율이 1년 5%, 2년 10%, 3년 25%로 늘어난다. IPTV는 2년 5%, 3년 10%다.

KT는 정률형인 SK브로드밴드와 달리 재약정 기간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기본료에서 감면해주고 있다. 라이트와 스페셜, 기가인터넷 상품에 대해 1년 1100원, 2년 2200원, 3년 3300원, 4년 4400원 등이다. IPTV는 1년 3%, 2년 5%, 3년 10%, 4년 15%의 할인이 적용된다.

LG유플러스는 서비스 이용약관에 별도로 재약정 할인을 고지하지 않고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가입자마다 원하는 혜택이 달라 영업지점 별로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며 “본사에서 재약정 할인을 규정하고 있진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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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약정보다 신규 유치에 집중...재약정 안내는 문자메시지·이메일 통보에 그쳐

이처럼 약관상 '재약정 요금 할인' 혜택이 고시돼 있음에도 많은 소비자들이 놓치는 이유는 재약정과 관련해 통신사들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보통 문자메시지와 이메일 등으로 요금청구서를 보내 만료사실을 고지하긴 하지만 해지방어처럼 적극적으로 나서 안내하는 경우는 드물다.

이는 통신사들이 장기 고객을 유지하기 보다 타사의 가입자를 신규 상품으로 유치하는데 더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규상품 유치 수당이 높다보니 재약정에는 시큰둥한 것이다. 통신사의 장기 고객 홀대와 맥락을 같이한다.

실제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고 있는 남 모(남)씨는 2012년부터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과 IPTV상품을 이용하고 있지만 약정 만료 후 재약정에 대한 안내를 별도로 받지 못했다. 모르고 지나쳤던 그는 재약정 할인혜택을 보지 못한 채 약정만료 후 4년 동안 계약 당시 요금인 2만7500원을 유지해야 했다. 항의 끝에 3개월치 인터넷·IPTV요금 감면을 받았지만 남 씨는 “해당 영업지점의 팀장은 재약정에 대해 안내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태도로 일관해 불쾌했다”고 하소연했다.

경북 칠곡군의 이 모(남)씨의 경우도 자신이 사용하고 있던 KT의 인터넷 3회선 중 2개의 회선이 약정만료 후 6개월 동안 할인혜택을 받지 못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약정이 끝나면 통신사쪽에서 당연히 계약해지되거나 다른 조건으로 계약 제안이 올 것으로 예상했던 것이다. 이 씨는 "이런 식의 서비스가 반복되다 보니 장기 가입자를 봉 취급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산시 개금동의 진 모(여)씨는 최근 3년 넘게 이용중인 인터넷결합상품의 요금이 인상된 사실을 알게됐다. 고객센터로 문의한 결과 3년 약정이 끝나 가입 시 할인받은 특별할인이 종료됐기 때문이라는 안내를 받았다.  기본 약정할인만 적용되다보니 특별할인분 만큼 요금이 인상된 것이었다.  진 씨는 "신규가입에는 이런 저런 혜택을 주다 고정 사용자가 되면 받던 혜택도 떼어 버리니 철새처럼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게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같다"고 꼬집었다.

이런 지적에도
통신업체들은 소비자에게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재약정을 유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사전약정기간에 따른 요금할인을 받는 고객에게 만료시점 30일 전까지 이메일과 우편,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있다”며 “만료시점 이전 새로운 계약의 체결이나 해지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기존  할인율이 자동 연장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정 만료에 따른 해지나 재약정은 소비자가 선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약정이 끝났다고 해서 이를 적극적으로 권장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윤철한 국장은 “재약정 할인 여부를 알리지 않은 채 기존 요금을 그대로 빼가는 것은 통신사의 이기주의적 행태”라며 “약정 기간 만료일과 함께 재약정을 알리는 것은 사업자로서의 당연한 의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건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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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정엄마 2018-11-28 10:28:28
LG유플러스 인터넷 여러번 해지전화햇는데 해지는 안되고 한달에25370원씩 3년9개월이나 자동이체 되어서 들어간는데 그돈을 고객에게 돌려줄수없다는게 말이 됩니까? 요즘 어떤 세상인데 고객돈 때어먹고 주지않는 회사가 있나요ㆍ전고발조치를 해서라도 그돈 꼭 받아낼겁니다ㆍ여러분도 LG인터넷 사용하신다면 한번더 확인해보세요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