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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차 깨진 기어봉 왜 무상수리 안되지?...무상보증 품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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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차 깨진 기어봉 왜 무상수리 안되지?...무상보증 품목 논란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18.12.04 0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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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무상보증 기간 중에도 일부 부품은 무상 수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많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다. 일반적인 소모품이 아닌데도 업체의 내부 정책에 따라 무상대상 품목에서 제외되는 경우다.  소비자들은 무상보증 품목과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고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천안시 삼룡동에 사는 최 모(남)씨는 지난 2015년 5월 한국지엠 캡티바를 구매했다. 구매 당시 최 씨는 한국지엠이 쉐보레 국내 런칭을 기념해 진행하던 컴플리트케어 서비스를 통해 5년10만km로 보증기간을 적용받았다. 최 씨는 이듬해 12월경 사고로 한국지엠 직영 서비스센터에서 트렁크 도어 교환수리를 받았다.

그러나 이후 교체한 트렁크 도어에 녹이 발생해 서비스센터를 찾았으나 교환 수리 제품은 1년2만km 보증을 적용한다는 안내를 받는다. 결국 교환 수리를 받은 지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최 씨는 자비를 들여 교체를 해야했다.

최 씨는 “고객센터에 문의 결과 교체 부품은 무상보증 기간이 1년2만km라 무상 보증을 해줄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며 “일반 공업사도 아니고 직영사업소나, 서비스센터에서 수리를 했음에도 최초 보증을 인정하지 않을지는 몰랐다”며 불만스러워했다.

광주시 금호동에 사는 김 모(남)씨는 2년 전 1억8000만 원 상당의 마세라티를 구매했다. 최근 플라스틱 재질의 기어봉 커버가 파손돼 서비스센터를 찾았다. 김 씨는 일반적인 소모품이 아니기에 당연히 무상보증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업체의 입장은 달랐다.  해당 부품이 보증 대상이 아니라며 무상수리를 거부했다.

김 씨는 “일반적으로 소모품이라고 하면 차량을 운행하면서 엔진오일처럼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냐”면서 “10년 넘게 탄 국산차도 기어봉 커버가 파손되는 경우는 보지 못했는데 업체 측은 무작정 보증 대상이 아니라고만 한다”고 난감해 했다.

◆ 완성차 업계 “업체·부품별로 보증 기준 달라...일괄 규정, 안내 제한적”

완성차 업계는 엔진이나 미션 등 주요 부품과 일반부품에 적용되는 무상보증 기간이 다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업체별, 부품별로 무상보증을 적용하는 기준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괄적인 안내가 쉽지 않다고 설명한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최초 출고된 자동차 전체에 적용되는 무상보증 기간과 교체 부품에 대한 무상보증 기간은 다르다”며 “기본 무상보증 기간이 지난 차량이라도 교체 부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무상보증 기간이 적용되는 것을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또한 무상보증이 고객 서비스 측면에서 제공되는 개념이라 업체별, 부품별로 세부 내용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면서 “때문에 수많은 부품 중 주요 부품이 아닌 특정 부품의 무상보증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자동차 업체들은 2~3만개에 달하는 자동차 부품 모두에 대해 일일이 소모품과 무상보증 대상 부품으로 나누기 힘들다고 토로한다.

더불어 기본적인 무상보증 프로그램 차량의 경우에는 소모품이 항목에 포함되지 않지만 운전자의 과실이나 고의가 아닌, 차량 자체적인 결함일 경우에는 협의를 통한 보상을 진행한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부품 결함 문제 발생 시 운전자의 과실 여부, 서비스센터 직원의 판단 등에 따라 같은 품목이라도 무상보증 여부가  엇갈리기도 한다.

마세라티 관계자 역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무상보증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주요 기계식 구성부품(엔진, 기어박스, 변속기 등)에 대한 보증 서비스를 제공하며 소모품은 대상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만 소모품으로 분류하기에 기준이 애매한 부품도 있다”면서 “이럴 경우에는 운전자의 과실이나 고의가 아닌 제조상의 결함이 의심될 경우에는 해당 딜러사의 전시장과 서비스센터에서 협의를 통해 적절한 보상을 진행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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