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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철 저질 절임배추 주의보...양념 다버리고 일손도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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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철 저질 절임배추 주의보...양념 다버리고 일손도 차질
김장 망치는 낭패 겪지만 보상 어려워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8.11.23 0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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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중구에 사는 박 모(여)씨는 얼마 전 온라인몰에서 김장용 절임배추를 구입했다. 주말에 온가족을 불러모아 김장을 할 수 있도록 금요일 저녁에 배송되도록 주문했는데 막상 토요일에 확인해본 결과 배추가 상해 쉰 냄새가 진동했다고. 하지만 판매자는 교환·환불 요청을 모두 거절하고 배송·택배 문제 등 핑계만 댔다. 박 씨는 “준비한 양념도 다 버리고 가족들을 다 불렀는데 손놓고 시간만 보냈다”며 “배추뿐 아니라 양념 비용이나 가족들 교통비까지 환불 받을 수 있느냐”고 항의했다.

# 경기도 여주시에 있는 한 모(여)씨도 절임배추 배송 날짜를 두고 업체 측과 갈등을 빚고 있다. 김장을 위해 11월15일 목요일에 배송받기로 했지만 금요일까지 연락이 없어 확인한 결과 전혀 다른 곳으로 배송됐기 때문이다. 송장번호 등을 추적한 결과 판매자가 주소를 잘못 적었던 것. 판매자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닷새 후인 20일에나 배송이 가능하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한 씨는 “굴, 새우 등 준비한 양념은 점점 못 쓰게 마르고 있는데 판매자 사정만 고려해야 하는 거냐”며 황당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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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몰에서 김장용 절임배추를 구입한 소비자가 상한 제품이 배송됐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김장철을 맞아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절임배추’를 온라인으로 구입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배송이 지연되거나 상한 제품 때문에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특히 절임배추의 경우 배추 자체로인한 피해도 적지 않지만 그외 준비한 양념등을 모두 버리고 일손마저 차질을 빚는등  큰 낭패로 이어져 소비자들의 고통이 크다. 

또 절임배추로 인한 피해는 ‘식품’으로 분류돼 환불이나 교환이 어려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절임배추로 인한 피해는 품질과 배송 두 가지 문제가 주를 이룬다.

품질과 관련해서는 신선도가 떨어지거나 벌레가 발견되고 상한 채로 배송됐다는 사례다.

만약 사용할 수 없는 배추가 발송됐다면 배송되자마자 바로 변질 여부를 확인하고 사진이나 동영상 등 증거사진을 남겨야 한다. 또한 판매자에게 바로 변질 사실을 밝히고 해결책을 협의해야 한다.

하루 이상 보관하다 뒤늦게 변질 사실을 알았다면 배송 중에 변질된지, 보관 중에 생긴 문제인지 알기 어려워 분쟁으로 이어진다.


그러사 대부분 배송된 제품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문제 없겠지 믿었다 뒤늦게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제품을 받은 즉시 상태를 체크해야 하는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는 만큼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급하다고 다른 곳에서 배추를 구입하고 교환이 아닌 환불만을 요구할 경우 판매자와 협의가 진행되기 어려우며 문제 제품을 반송하지 않고 판매자와 동의 없이 임의대로 폐기한 경우도 환불이 어렵다.

다만 단순히 ‘품질이 떨어진다’ 등의 주관적인 평가는 소비자의 단순 변심으로 취급되기 쉽다.

배송 문제는 ‘원하는 날짜에 제품이 도착하지 않았다’는 배송지연 사례가 가장 많으며 판매자가 배송 당일에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하는 황당한 경우도 적지 않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김장을 위해 가족들을 불러모으기도 하고 대량의 김장재료를 준비했다가 고스란히 버리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보상을 받기 어렵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판매자는 소비자가 결제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만 재화를 공급하면 된다. 보통 김장날을 토·일요일로 잡는 만큼 원하는 날짜에 배송하지 않는다고 해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앞서 두번째 사례의 한 씨 역시 판매자의 실수로 다시 배송해준다면 환불을 요구하기 어렵고 교통비·재료비 등을 요구하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판매자가 익일 배송 등 홈페이지에 명시한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악의적으로 속인 것이 아닌 이상 무조건 처벌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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