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카드뉴스] 옷 치수는 옷장사 마음대로?
상태바
[카드뉴스] 옷 치수는 옷장사 마음대로?
  • 한태임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8.12.03 07: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jpg
2.jpg
3.jpg
4.jpg
5.jpg
6.jpg

#1.옷 치수는 옷장사 마음대로?
판매자들 오차범위 멋대로 정해 놓고 막무가내
소비자들 반품 배송료 덤터기에 부글부글

#2. 수원시에 사는 박 모(여) 씨는 온라인쇼핑으로 허리 사이즈 39cm인 바지를 구입했으나 배송된 제품은 36.3cm였습니다.
교환을 요구했더니 '오차 범위가 있을 수 있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돌아옵니다.

#3. 파주시의 전 모(남) 씨도 비슷한 일을 겪고 항의를 했습니다.
판매자는 구매창에 '오차범위 4cm'라고 적어 놨으니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4. 의류는 일정한 치수가 정해져 있지만 실제로 입어보면 항상 오차가 생깁니다.
디자인에 따라 치수가 다르게 적용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요인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차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별 다른 규정이 없습니다.

#5. 판매자들이 오차범위를 마음대로 정해 놓고 소비자에게 강요해도 별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심지어 치수가 안 맞더라도 '단순변심'에 의한 환불로 보고 반품 배송료를 요구합니다.
공정위 관계자 "의류는 공정과정에서 오차범위 생길 수 있고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6. 전자상거래법: 제품하자나 계약이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 경우 사업자가 반품비를 부담.
치수는 불량사유가 아니라고 하니 소비자는 하소연 할 곳도 없습니다
이 문제 정말 해결책이 없는 걸까요?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