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저축은행, 대출모집 수수료율 지나치게 높아...삼호·대신저축, 평균 4%대 '최고'
상태바
저축은행, 대출모집 수수료율 지나치게 높아...삼호·대신저축, 평균 4%대 '최고'
  • 황두현 기자 hwangdoo@csnews.co.kr
  • 승인 2019.01.25 07: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축은행이 대출모집인에게 대출을 유치한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가 금융권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호저축은행과 대신저축은행은 대출모집인 수수료율이 평균 4%를 넘겼고 스마트, 상상인, 신한, 참, 세람, JT친애저축은행은 3%대 후반을 기록했다.

은행권 평균 수수료율이 0.25%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저축은행이 대출모집인들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함으로써 그 비용이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규정이 없는데다 저축은행 간의 대출경쟁으로 인해 수수료율 인하는 요원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3분기말 기준으로 저축은행의 대출모집인 수수료율은 평균 3.01%에 달한다.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삼호저축은행의 평균 수수료율은 4.56%로 은행·보험·카드사 등 금융회사 중에 가장 높았다. 대출 1000만 원을 유치하면 모집인이 45만 6000원 정도를 챙기는 셈이다. 

삼호저축은행은 신용대출의 경우 수수료율이 무려 5%에 달했다. 

신용대출만 취급하는 대신저축은행(4.1%)이 두 번째로 높았다. 또 스마트저축은행(3.85%), 상상인저축은행(3.84%), 신한저축은행(3.7%), 참저축은행(3.68%), 세람저축은행(3.64%), JT저축은행(3.61%)이 3%대 후반을 기록했다. 애큐온저축은행(3.46%)과 JT친애저축은행(3.39%)이 그 뒤를 이었다. 

저축은행은 대출모집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국내 저축은행이 신규 취급한 가계신용대출 5조6205억 원 가운데 50.4%에 달하는 2조8310억 원이 모집인을 통해 유치됐다.

지난해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반기 저축은행의 판매관리비 중 29.3%에 달하는 1755억 원이 수수료로 대출모집인에게 지급됐다. 2017년 판관비 대비 수수료 지급 비중이 22%였던 점을 고려하면 1년 만에 7%포인트나 높아진 것이다.

저축은행 대출모집인 수는 지난 2016년 3463명에서 지난해 3582명으로 늘었고, 1인당 지급 수수료도 2016년 6700만 원에서 지난해 7100만 원으로 증가했다.

대출모집인 수수료율 상위 저축은행.jpg

◆ 과도한 대출 발생 우려 및 대출금리 원가에 반영될 가능성 커져

대출모집인은 금융회사가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대출 신청 상담, 신청서 접수 및 전달 등을 하는 대출상담사와 대출모집법인을 말한다. 이들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대출모집실적에 대해 금융회사가 지급하는 비용으로 금융소비자가 직접적으로 부담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수수료율이 높을수록 대출상품 판매경쟁이 심화되면서 과도한 대출이 발생할 여지가 높다. 모집인이 보다 많은 수수료를 수취할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과도한 대출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집인에게 지급되는 수수료가 올라가 소비자에게 추가 금리 부담이 생기는 등 대출금리 원가에 반영될 가능성도 높다.

성일종 의원은 "대출모집인에게 지급되는 수수료가 근거 규정없이 과도하게 지급되고 있다"며 "저축은행의 영업행태가 음성화되어 있어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는 "대출모집인이 소비자에게 대출을 권유하는 방식으로 과도한 대출을 유도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업권별 대출모집인 수수료율.jpg

현행법상 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율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 없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에 따르면 기본 수수료율과 지급률을 정하는 산식이 있지만 대출모집법인 및 대출상담사와 합의하여 수수료 지급기준을 변경할 수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수수료에 더해 금융사가 모집법인의 운영비를 보태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모범규준은 권고사항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한계도 있다. 이를 어기더라도 제재근거가 없는 셈이다. 규정을 보완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된 금융소비자보호법안에는 '대출모집인에 대한 관리 감독 기준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법안 통과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

저축은행권에서는 브랜드 자체만으로 신뢰도가 높은 은행과 저축은행의 대출구조가 다른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한국금융연구원의 '금융소비자 인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은행의 신뢰도는 63점인 반면 저축은행은 47점에 불과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은행은 자체 브랜드만으로 신뢰도 높아 거리낌없이 대출 신청을 하는 반면 저축은행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모집인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TV광고 등의 규제가 풀린다면 고객 다양성이 확보되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 모집인 비율을 낮추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은 모집인 수수료가 대출금리 원가에 반영된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27일부터 저축은행중앙회에 대출 경로별 금리를 공시하도록 했다. 현재는 상품별 금리현황, 저축은행별 금리현황, 금리대별 취급비중, 대출기한 전 상환수수료율 및 연체이자율 현황까지만 공시하고 있다. 현재 개별 저축은행이 매월 신규취급한 대출의 유치 경로별로 평균 금리가 얼마인지를 공시하도록 바뀌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을 선택할 때 접근 편의성과 함께 대출 경로별 금리 차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모집인 위주 영업을 하는 저축은행은 그 비용을 그대로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있기에 소비자들이 과도한 대출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두현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